알기쉬운 가족법(가족법개요/New개정민법)
약혼
약혼할 수 있는 나이는?19세 이상이면 자유로이 약혼할 수 있고, 18세 이상이면 부모나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약혼할 수 있다.
약혼하면 꼭 혼인해야 하나?약혼했더라도 혼인하고 싶지 않을 때에는 파혼할 뜻을 상대방에게 통보함으로써 파혼할 수 있다.
법에서 정한 정당한 파혼사유는?상대방이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상대방이 약혼 후 성년후견개시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상대방에게 성병, 불치의 정신병, 그 밖의 불치의 병질이 있는 경우
상대방이 약혼 후 다른 사람과 간음한 경우
상대방이 약혼 후 1년 이상 생사가 불명한 경우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늦추는 경우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파혼 당하면?
잘못 없이 파혼 당한 사람은 상대방에게 물질적·정신적으로 입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자기가 받은 약혼 예물은 돌려주지 않아도 되나 상대방에게 준 것은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
파혼사유가 될 수 있으며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다.
또한 폭력이나 과다한 혼수 요구 등도 파혼사유에 해당하고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혼인빙자간음죄는 폐지되었다. 다만 상대방으로 인해 물질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다.
혼인
부모의 동의 없이 혼인할 수 있는 나이는?남녀 모두 19세가 넘으면 부모의 동의 없이도 혼인할 수 있다. 18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부모나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혼인할 수 있다.
혼인신고는?혼인신고를 해야만 법률상 부부로 인정받을 수 있다. 혼인신고서 양식에 따라 당사자 쌍방과 증인 2명이 연서한 서면으로 해야 하며, 혼인당사자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을 첨부하여 전국 시청, 구청, 읍·면사무소 등에 신고할 수 있다.
자녀가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하려면?혼인신고 시 자녀의 성과 본을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따르기로 협의하여 그 협의서를 첨부하여 혼인신고를 해야 한다.
동성동본자 사이의 혼인은?성과 본이 같더라도 일정 범위의 근친혼만 아니라면 혼인할 수 있다.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의 혼인은 금지되며,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자,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의 혼인 역시 금지된다.
부부 간 의무는?부부는 동거하면서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하며, 정조를 지킬 의무가 있다.
부부재산계약은?혼인을 앞둔 부부가 자유로운 의사로 혼인 중의 재산관계를 규율하기 위하여 재산에 관한 약정을 혼인 성립 전에 체결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법원의 허가를 얻어 혼인 중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부부 일방 명의로 취득한 재산의 소유는?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고유재산과 혼인 중에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부부가 각각 관리·사용·수익한다(법정 부부재산제로 별산제 채택). 누구의 소유에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은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추정되며, 혼인생활 중 형성된 재산은 부부의 협력으로 이루어진 공동재산으로 보아 이혼 시 재산분할이 인정된다.
남편 혹은 아내 모르게 부부 일방이 진 빚은?일상적으로 혼인생활 유지에 필요한 비용 때문에 빚을 진 경우에는 한쪽이 비록 몰랐다고 하더라도 서로 갚아줄 책임이 있지만, 혼자 낭비하여 진 빚이라면 아내 혹은 남편이 이를 갚아줄 책임이 없다.
친족의 범위는?친가와 외가를 구분하지 않고 8촌까지의 혈족은 모두 친족이 된다. 또 남녀가 혼인함으로써 새로이 생기는 친족관계를 인척이라고 하며 4촌 이내의 인척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은 친족의 범위에 포함된다.
사실혼
사실혼 관계란?사실상 부부로서 혼인생활을 하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률혼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부관계로, 사실혼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사자 간에 혼인 의사가 합치되고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해야 한다.
사실혼 배우자의 권리는?사실혼 부부 사이에도 법률혼 부부와 마찬가지로 동거 및 부양의무 등이 인정되며, 사실혼 해소 시에는 사실혼 파탄에 책임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또한 사실혼 기간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는 헤어질 때 재산분할청구가 인정된다. 그러나 사실혼 관계에서는 친족관계가 발생하지 않고 사실혼 배우자는 재산상속을 받을 수 없다. 사실혼 배우자라도 상대방이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원, 선원으로서 사망했을 때 지급되는 유족연금과 국민연금법상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고, 제3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다. 또한 일정한 요건에 해당될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의 승계가 인정된다.
사실혼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는?혼인 외의 출생자가 된다. 아버지의 인지가 없으면 자녀는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고 어머니가 친권자가 된다. 아버지와 자녀와의 부자관계를 밝히고자 한다면 아버지가 인지신고를 하여야 하고, 스스로 인지하지 않을 경우 인지청구의 소를 통해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아버지가 기재되도록 할 수 있다. 혼인 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 그 자녀는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나, 부모의 협의 또는 법원의 심판을 거쳐 인지 전에 사용하던 성과 본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부모가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여야 하나,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정하여야 한다.
혼인신고 없이 살던 부부가 헤어지려면?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는 법률상의 부부가 아니므로 혼인관계를 해소하는데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장래 생길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 합의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좋으며, 상대방의 잘못으로 헤어지게 되었을 때에는 정신적·물질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기혼자와 동거한 경우는?적법한 사실혼 관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사실혼 해소에 따른 위자료나 재산분할 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혼
협의이혼을 하려면?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고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한다.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에는 남편 및 아내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주소지 관할법원에 신청하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첨부)을 첨부해야 하며, 양육하여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이에 관한 가정법원의 심판 정본을 제출해야 한다.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양육하여야 할 자(포태 중인 자를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없는 경우에는 1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이 기간 중 가정법원은 당사자에게 전문 상담인의 상담을 받도록 권고할 수 있다.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에는 부부가 각자의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고 함께 법원에 출두하여 이혼의사 확인을 받아야 하며,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시청, 구청, 읍·면사무소에서 이혼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혼의사확인을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이혼 의사확인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재산분할 협의서를 작성하고 혼인생활을 계속한 경우 협의서의 효력은?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협의를 하였으나 혼인생활이 지속되었거나 재판상 이혼이 이뤄진 경우에는 협의조건의 불성립으로 협의서는 효력이 없다.
협의이혼 시 제출할 협의서의 내용은?양육사항에 관한 협의에는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여부 및 그 방법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당사자 간의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자녀의 의사 및 연령, 부모의 재산 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게 된다. 한편 가정법원은 당사자가 협의한 양육비 부담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육비부담조서는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효력을 갖는다.
이혼의사를 철회하려면?법원에서 이혼의사확인을 받았으나 이혼할 마음이 없다면 상대방의 이혼신고가 접수되기 전에 자신의 등록기준지나 주소지 또는 현재지 시청, 구청, 읍· 면사무소에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첨부한 이혼의사철회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혼의사철회서가 접수되면 법원으로부터 받은 이혼의사확인은 효력을 상실한다.
허위로 협의이혼을 한 경우에는?당사자 사이에 일시적으로나마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합의 하에 협의이혼신고가 된 이상 일단 유효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 이 추정은 합리적이며 강력한 반증으로만 번복될 수 있을 뿐이어서 무효로 되기 어렵다.
재판상 이혼은?이혼에 관해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이혼청구를 할 수 있다.
재판상 이혼사유는?-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이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실이 있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또한 부정한 행위를 알고 일단 용서해 준 후에는 다른 부정행위가 없는 이상 같은 사유로는 이혼청구를 할 수 없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이 파탄된 경우 배우자와 부정행위의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배우자를 악의로 유기한 때란?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로서의 동거, 부양, 협조 의무를 지키지 않고 가출하거나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 한편 배우자가 가출했다고 하더라도 자동으로 이혼이 되는 것은 아니며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뿐이다.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란?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게 여겨질 정도의 신체 및 정신에 대한 학대 또는 명예에 대한 모욕을 의미하며, 폭행이나 학대, 폭언, 협박, 기물파손, 감금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란?배우자가 자기의 부모 또는 조부모를 신체적 혹은 정신적으로 학대하거나 모욕함으로써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렀을 경우로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명인 때란?일정 기간이 지나도 배우자의 생사자체를 전혀 알 수 없는 경우로 재판상 이혼사유가 된다. 배우자의 생사불명으로 재판상 이혼판결을 받았을 때에는 이후 배우자가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이전의 혼인관계가 부활하지는 않는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란?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 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로 경제 갈등, 채무, 불성실한 생활, 사치 및 낭비, 성적 갈등, 잦은 외박, 배우자·가족과의 갈등, 무시·모욕, 의처증·의부증, 대화 단절, 도박이나 중독증, 성격 차이, 생활양식 차이, 종교 갈등 등 다양한 사유들이 해당될 수 있다.
혼인파탄에 책임 있는 사람의 이혼청구는?부부로서의 애정이 없고 혼인이 회복되기 어려운 파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오기나 보복적 감정으로 이혼에 응하지 않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파탄의 근본적인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이혼 시 자녀에 대한 친권자·양육자는?이혼할 때 부부는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양육자 문제를 협의해서 정할 수 있지만 서로 협의가 안 될 때에는 법원에 친권자나 양육자를 지정해 달라는 청구를 할 수 있다.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친권자나 양육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한편 재판상 이혼 시에는 당사자의 청구가 없더라도 가정법원이 개입하여 자녀의 양육에 관해 결정할 수 있으며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할 수 있다.
이혼 후 자녀의 양육비는?양육비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경우 자녀를 양육하는 부 또는 모는 상대방에게 양육비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3자가 양육자인 경우에는 부모를 상대로 양육비청구를 할 수 있다. 자녀의 나이가 19세가 되기 전까지의 양육비용을 양육비로 청구할 수 있으며(양육비용은 부모 분담원칙) 과거의 양육비 청구도 가능하다. 당사자들 사이에 양육비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추후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양육비의 증액 또는 감액 청구가 가능하다. 비양육 부·모가 부양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비양육부·모의 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
양육비 판결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이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고, 양육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그 의무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양육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이나 임금 등에 대한 강제집행도 할 수 있다.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제도
1. 재산명시명령 및 재산조회 제도
가정법원은 재산분할, 부양료 및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또한 가정법원은 이러한 재산명시 절차에 따라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 청구사건의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재산목록을 제출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제도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는 가정법원에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가정법원은 양육비채무자에 대하여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3. 담보제공명령 및 일시금지급명령 제도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금으로 지급하게 하는 경우에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양육비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게 할 수 있다.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양육비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양육비의 일시금지급명령을 받은 자가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감치할 수 있다.
직접 자녀를 기르지 않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는 자녀를 만나거나 전화 또는 편지 등의 연락을 할 수 있다. 직접 자녀를 기르지 않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직계존속은 그 부모 일방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외국거주,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녀를 면접교섭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다.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제한되거나 배제될 수 있다. 면접교섭권은 부모에게 뿐만 아니라 자녀에게도 인정된다.
면접교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직접 자녀를 기르지 않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는 자녀를 만나거나 전화 또는 편지 등의 연락을 할 수 있다. 직접 자녀를 기르지 않는 아버지 또면접교섭에 관한 법원의 결정이 있었음에도 상대방이 자녀를 만나지 못하게 할 경우에는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이행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이혼할 때 재산의 처리는?결혼 후 함께 노력하여 모은 재산은 그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든지 서로 협의하여 나누어 가질 수 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하면 각자가 재산형성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법원이 분할 액수와 방법을 정해준다. 단,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 후 2년이 넘으면 할 수 없다. 또한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못하게 미리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은?혼인기간(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기간으로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은 제외)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와 이혼한 후 60세가 되었거나, 60세가 된 이후에 노령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와 이혼한 때에는 배우자였던 사람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때 분할연금액은 별도의 재산분할 협의 또는 결정이 있지 않는 한 배우자였던 사람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하게 되며, 수급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배우자의 노령연금에 대해 분할 청구하여야 한다. 이혼효력이 발생한 때부터 3년 이내에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할 수 있다.
배우자의 퇴직금은?퇴직금은 임금의 후불적 성격이 포함되어 있어, 혼인기간 중 형성된 퇴직금의 경우 부부 쌍방이 협력해 이룬 재산으로 보아 이혼 시 이를 고려하여 재산분할 액수와 방법을 정할 수 있다.
배우자의 퇴직연금은?매달 받는 퇴직연금은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이 되며 매달 배우자의 연금의 일정 비율을 나눠 받을 수 있다. 이때 분할 비율은 혼인기간, 직업과 업무내용, 가사나 육아 부담 분배 등 상대방이 실제 퇴직금 형성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해진다. 한편 2016.1.1. 이후 이혼한 사람은 공무원 연금법에 따라 혼인기간(배우자가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만 해당한다)이 5년 이상인 사람이
①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②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일 것
③ 65세가 되었을 것 등
위와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하고 위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특유재산의 재산분할은?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이혼할 때 위자료는?이혼 시 혼인파탄의 피해자는 이혼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위자료는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하며,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제3자에게도 청구가 가능하다. 위자료청구는 이혼 후 3년이 넘으면 할 수 없다.
부모와 자녀
친자의 성, 친생자
자녀의 성과 본은?원칙적으로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되어 있으나, 부모가 혼인신고 시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혼인외의 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으며, 친양자로 입양될 경우에는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른다.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아버지, 어머니 또는 자녀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녀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
혼인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 자녀의 성은?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법원에 성·본 계속 사용 허가 청구를 할 수 있다.
혼인신고 전 출생한 자녀의 법적 지위는?혼인 외의 출생자는 부모가 후에 결혼하면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된다. 이와 같이 결혼 전에 낳은 자녀라도 후에 부모가 법률상의 부부가 되면 당연히 혼인 중의 자가 되는 것을 준정이라고 한다.
남편의 혼인 외의 자가 아내의 자녀로 기재되었다면?남편이나 아내, 자녀 그리고 이해관계인 등이 가정법원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정정할 수 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의 소는 당사자 쌍방이 살아있는 동안은 언제라도 할 수 있고 한쪽이 사망한 때에는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가족관계등록부상 모가 실제와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등록부상 모와 생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를 하여 확정판결을 받아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모를 생모로 정정할 수 있다. 이때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였다면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새어머니·새아버지와 전혼 자녀의 법적 관계는?인척관계로 상속이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입양을 통해 법률상의 모(부)자 사이가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로 부양의무 및 상속권이 생긴다.
양자, 친양자
미성년자를 입양할 경우에는?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양육 상황, 입양의 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입양의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가정법원의 입양 허가를 받으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입양의 효력이 생긴다.
미성년자 입양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나 승낙은?미성년자 입양 시 양자가 될 사람의 입양승낙과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다. 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양자가 될 사람을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해야 하고,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입양승낙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법정대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승낙을 거부하는 경우나 법정대리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승낙을 받을 수 없는 경우라도 가정법원은 입양을 허가할 수 있다.
미성년자 입양 시 부모의 동의는?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부모가 미성년 자녀를 대신하여 입양에 대한 동의 또는 승낙을 한 경우이거나 친권상실 선고를 받은 경우 또는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등에는 부모의 동의 요건이 면제될 수 있다. 또한
① 부모가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부모가 자녀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등
위의 사항과 같이 부모가 미성년자 입양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더라도 가정법원이 입양을 허가할 수 있다.
요보호 아동의 입양은?입양시설에 있는 요보호 아동을 입양하는 경우에는 입양특례법에 따라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법에 따라 입양된 아동은 민법상 친양자와 동일한 지위를 가진다.
성년자 입양의 방법은?양자가 될 사람이 성년인 경우에는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를 받고, 입양신고를 함으로써 입양의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입양신고서에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이를 양친이나 양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 신고하면 된다.
성년자 입양 시 부모의 동의는?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부모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입양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또한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양부모가 될 사람이나 양자가 될 사람이 가정법원에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입양 후 양자의 성은?입양하더라도 자녀의 성과 본이 양친의 성과 본으로 바뀌지는 않는다. 그러나 친양자로 입양될 경우에는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보므로 양친의 성으로 바뀌게 된다. 입양을 한 경우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양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다.
입양의 효력은?양자는 입양된 때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진다. 양부모가 양자의 친권자가 된다.
입양될 경우 친생부모와 관계는?양자가 되더라도 친생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는 유지되므로, 친생부모에 대한 재산 상속권과 부양의무가 있다. 그러나 친양자의 경우에는 친양자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종료하게 되어 친생부모와의 관계도 단절된다.
당사자 사이에 입양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무효이다. 미성년자 입양 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 입양 시 법정대리인의 승낙 없이 입양된 경우, 존속이나 연장자를 입양한 경우 등도 입양 무효사유에 해당한다.
입양 취소사유는?부모의 동의 없이 입양된 경우, 입양 당시 양부모와 양자 중 어느 한쪽에게 악질(惡疾)이나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입양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등에는 가정법원에 입양취소 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가정법원은 입양의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양육 상황, 입양 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입양을 취소하지 않을 수 있다.
양부모와 양자가 파양을 원할 경우?성년자는 협의하여 파양할 수 있다. 파양 협의 후 파양신고서를 작성하여 양부모나 양자의 등록기준지, 신고인의 주소지 또는 현재지에 신고하면 입양으로 인해 발생했던 친족관계는 소멸한다. 그러나 미성년자와 피성년후견인은 재판을 통해서만 파양이 가능하다.
재판상 파양사유는?양부모가 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양부모나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밖에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가정법원에 파양청구를 할 수 있다.
친양자 입양의 요건은?친양자 입양을 하기 위해서는 3년 이상 혼인 중이거나 재혼가정의 경우에는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아 친양자로 될 자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청구를 해야 한다. 친양자가 될 사람은 미성년자이어야 한다.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해야 되고,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친양자로 될 자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해야 한다. 친권자 아닌 법정대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 또는 승낙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승낙 없이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친양자 입양이 가능하다.
친양자 입양시 친생부모의 동의는?반드시 받아야 한다. 그러나 부모가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거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 있다. 또한 친생부모가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면접교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친생부모가 자녀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등에는 친생부모의 동의 없이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친양자 입양이 가능하다.
친양자로 입양될 경우에는?혼인 중의 출생자로 보기 때문에 양자는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르고, 가족관계등록부에도 양친의 친생자로 기록된다. 친양자 입양이 확정되면 종전의 친족관계는 종료되므로 친생부모와의 상속, 부양관계도 발생하지 않는다. 친양자 입양 사실은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에 나타나게 되는데, 친양자가 성년이 되어 신청하는 경우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교부청구가 가능하다.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친양자 입양에 동의할 수 없었던 경우?친생의 부 또는 모는 친양자 입양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양부모 중 1인의 주소지 가정법원에 친양자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친양자 입양 취소청구가 있을 때 가정법원은 친양자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 상황, 친양자 입양 취소의 동기, 양친과 친생부모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적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취소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친양자 입양 취소의 재판이 확정되면 친양자관계는 소멸하고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부활한다.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할 경우?양친, 친양자, 친생의 부 또는 모나 검사는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경우에 가정법원에 친양자의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친양자 파양의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친양자와 양친 및 그 친족과의 관계는 소멸하고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부활한다.
친양자의 양친에 대한 패륜행위가 있을 때?패륜행위로 인하여 친양자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게 된 때에는 가정법원에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가정법원은 친양자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상황, 친양자 입양 및 파양의 동기, 양친과 친생부모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적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파양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친권
미성년자가 낳은 자녀에 대한 친권은?미혼인 미성년자는 자신이 낳은 자녀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할 수 없고, 미혼인 미성년자의 친권자가 미성년 자녀에 갈음하여 아이에 대한 친권을 행사한다.
친권의 행사는?자녀에 대한 친권은 부모가 혼인 중인 때에는 부모 공동으로 행사할 수 있고,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친권은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행사되어야 한다.
혼인외의 자의 친권자는?생부의 인지를 받기 전에는 생모가 친권자가 되지만, 인지가 된 경우에는 부모가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여야 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권자에 대해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부모가 이혼할 경우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여야 하고, 만약 친권자에 대하여 협의를 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청구가 있을 때 자녀의 나이, 재산 정도 및 경제적 능력, 양육 상태 등을 두루 고려하여 자녀의 복리에 최대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법원은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한다.
이혼 소송 시 친권자지정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재판상 이혼의 경우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자지정청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하여야 한다. 이때 부모 중 한 사람이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거나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부모에게 공동친권이 인정될 수도 있다.
친권자 변경을 하려면?상대방 주소지 가정법원에 친권자변경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부모가 친권자 변경에 합의한 경우에도 법원의 친권자변경결정을 받아야만 친권자를 변경할 수 있다.
친권자로 지정된 사람이 자녀를 유기한 경우에는?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친권자를 변경할 수 있다.
단독 친권자가 사망한 경우 친권자는?생존하는 부 또는 모,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은 단독 친권자가 사망한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가정법원은 생존하는 부 또는 모의 양육의사 및 양육능력, 청구 동기, 미성년자의 의사,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친권자지정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친권자지정청구가 없을 경우에는?이혼 시 친권자로 정해진 부모의 일방이 사망한 후 일정한 기간 내에 생존하는 부 또는 모에 대한 친권자지정청구가 없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직권 또는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생존하는 부 또는 모,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의 소재를 모르거나 그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생존친이 정해진 기간 내에 친권자지정청구를 못한 경우?일정 기간 내에 친권자지정청구를 하지 못해 미성년 후견인이 선임된 경우라도 양육 상황이나 양육능력의 변동, 미성년자의 의사,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미성년자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을 종료하고 생존하는 부 또는 모, 친생부모의 일방 또는 쌍방을 친권자로 지정할 수 있다.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경우 또는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의 친권자?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날 또는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을 친권자로 지정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가정법원은 친권자를 지정함에 있어서 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친권상실은?친권자가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정법원에 친권상실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공동친권자인 부모의 일방이 친권상실선고를 받은 때에는 다른 일방이 단독친권자가 된다. 단독친권자가 친권상실선고를 받은 때에는 다른 생존하는 부 또는 모가 친권자지정청구를 할 수 있다. 공동친권자인 부모 쌍방이 모두 친권상실선고를 받거나 부모 중 일방의 사망 후 단독친권자였던 생존친이 친권상실선고를 받으면 후견이 개시되고,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한다. 친권상실선고 등을 받은 부모는 친권이 상실, 일시정지, 일부제한되거나 대리권·재산관리권이 상실된 경우에도 부모의 자녀에 대한 그 밖의 권리와 의무는 변경되지 않는다. 따라서 부모는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면할 수 없고, 부모와 자녀의 상속관계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법원의 재판은?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에 대하여 친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하지 아니하여 자녀의 생명·신체 등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자녀 또는 검사 등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은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을 할 수 있다.
친권의 일시정지는?부모가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또는 검사 등의 청구에 의하여 자녀의 상태, 양육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가정법원은 2년의 범위에서 친권의 일시정지를 선고할 수 있다. 또한 이 기간은 2년의 범위에서 한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친권의 일부제한은?거소의 지정이나 징계, 그 밖의 신상에 관한 결정 등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사유가 있어 자녀의 복리를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또는 검사 등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은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친권의 제한을 선고할 수 있다.
친권상실선고 등의 판단기준은?동의를 갈음하는 재판 또는 그 밖의 다른 조치로 자녀 복리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친권의 일시정지, 친권의 일부제한, 대리권·재산권의 상실선고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조치로 자녀의 복리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 가정법원은 친권상실선고를 할 수 있다.
후견
성년후견
성년후견제도는?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후원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재산행위뿐만 아니라 치료, 요양 등 신상에 관한 분야에도 폭넓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적극적인 사회복지 시스템으로써 고령자를 포함하여 판단능력이 부족한 사람도 자기결정을 존중받고 잔존능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성년후견제도의 종류에는?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이 있다.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잔존능력의 정도에 따라 후견의 종류가 정해진다. 성년후견은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한정후견은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특정후견은 일시적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개시된다. 위와 같은 법정후견 외에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상황이거나 부족하게 될 상황에 대비하여 임의후견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다.
성년후견을 청구하려면?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피성년후견인의 주소지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성년후견개시심판의 효과는?피성년후견인 본인은 유효한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없고, 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고, 일용품 구입 등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행위로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것은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
한정후견개시심판의 효과는?피한정후견인은 원칙적으로 행위능력을 상실하지 않는다. 다만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를 피한정후견인이 동의 없이 하였을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없다. 가정법원은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의 신상에 관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특정후견개시심판의 효과는?특정후견은 피특정후견인에 대한 후원만을 내용으로 하고, 피특정후견인의 행위능력에 대하여는 어떠한 제한도 가하지 않는다. 가정법원은 특정후견 심판시 특정후견의 기간과 사무의 범위를 정하여야 하고, 이 범위 내에서 특정후견인이 피특정후견인을 대리할 수 있으며, 대리권 행사에 가정법원이나 특정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게 할 수도 있다.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는 없다.
법정후견인의 선임은?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과 같은 법정후견인의 선임은 항상 가정법원에서 한다.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을 선임할 때 피성년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고, 그 밖에 피성년후견인의 건강, 생활관계, 재산상황, 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의 직업과 경험, 피성년후견인과의 이해관계의 유무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직권으로 성년후견인을 선임한다. 이러한 성년후견인으로는 가족·친척·친구 등은 물론 변호사·법무사·세무사·사회복지사 등의 전문가 및 법인도 가능하며, 여러 명을 둘 수도 있다.
후견인의 결격사유는?- 미성년자
-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피임의후견인
-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 법원에서 해임된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임의후견인과 그 감독인
-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
-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사람
- (9) 에서 정한 사람의 배우자와 직계혈족(단, 피후견인의 직계비속은 제외한다) 등은 후견인이 되지 못한다
가정법원은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피후견인, 친족, 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수 있다.
성년후견인에 대한 감독은?성년후견인의 사무를 감독하기 위하여 가정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피성년후견인, 친족, 성년후견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다. 성년후견감독인은 반드시 선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임의후견의 경우 항상 후견감독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후견감독인의 역할은?후견인의 사무를 감독하며, 후견인이 없는 경우 지체 없이 가정법원에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후견감독인은 피후견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대하여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행위 또는 처분을 할 수 있다. 또한 후견인과 피후견인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에 관해서는 후견감독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하게 된다.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는?후견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하여 영업에 관한 행위, 금전을 빌리는 행위, 의무만을 부담하는 행위, 부동산 또는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소송행위, 상속의 승인, 한정승인 또는 포기 및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를 할 때는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만약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피후견인이나 후견감독인이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성년후견인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할 사안은?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치료 등의 목적으로 정신병원이나 그 밖의 다른 장소에 격리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하여 피성년후견인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 또는 그 대지에 대하여 매도, 임대,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 임대차의 해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성년후견인이 중대한 의료행위를 받게 될 경우?피성년후견인의 신체를 침해하는 의료행위에 대하여 피성년후견인이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성년후견인이 그를 대신하여 동의할 수 있다. 다만 피성년후견인이 의료행위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거나 상당한 장애를 입을 위험이 있을 때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허가절차로 의료행위가 지체되어 피성년후견인의 생명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때에는 사후에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임의후견계약의 방법은?임의후견계약은 후견인과 피후견인 사이에 공정증서로 체결하여야 하고, 가정법원이 약정된 효력발생시점이 도달하였음을 확인하고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때 임의후견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 임의후견감독인은 임의후견인의 사무를 감독하며 그 사무에 관하여 가정법원에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가정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임의후견감독인에게 감독사무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고, 임의후견인의 사무 또는 본인의 재산상황에 대한 조사를 명하거나 그 밖에 임의후견감독인의 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후견등기는?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및 임의후견에 관한 사항은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기하여 공시한다. 이에 따라 후견등기사항에 관하여 등기사항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등기사항이 없으면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후견등기사항 증명서 발급기관은?후견등기사항 증명서는 전국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 지원(가정법원 및 가정법원 지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의 가족관계등록과 (또는 종합민원실) 및 인터넷(전자후견등기시스템)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부양
부양의무자의 범위는?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에는 부양의 의무가 있다. 기타 친족 간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해 부양의무가 있다.
부양의 의무는?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부양의 정도 또는 방법은?당사자 간의 협의로 정할 수 있다. 협의가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 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정한다.
재산상속
상속의 개시는?피상속인이 사망한 순간에 개시되므로 피상속인이 사망한 당시의 법이 적용된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1959년 이전에 사망한 경우, 1960년부터 1978년 사이에 사망한 경우, 1979년부터 1990년 사이에 사망한 경우 및 1991년 이후 사망한 경우에 따라 법정상속분이 다르다.
구분 | 1960년 | 1979년 | 1991년 |
---|---|---|---|
처 | 0.5(직계비속)/1(직계존속과함께) | 1.5 | 1.5 |
장남 | 1.5(호주) | 1.5(호주) | 1 |
차남 | 1 | 1 | 1 |
미혼딸 | 0.5 | 1 | 1 |
기혼딸 | 0.25 | 0.25 | 1 |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부양의 정도 또는 방법은?당사자 간의 협의로 정할 수 있다. 협의가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 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정한다.
상속권이 침해당했을 경우?법원에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상속회복청구는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법정상속인의 순위는?피상속인의
① 배우자와 직계비속
② 배우자와 직계존속
③ 형제자매
④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위와 같은 순으로 상속받게 된다. 배우자는 사망한 사람의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동순위이며,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태아도 상속순위에 있어서는 출생한 것으로 본다. 피상속인의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에는 3촌부터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중 촌수가 가까운 자가 선순위로 상속인이 되며, 촌수가 같으면 공동상속인이 된다. 위에 정해진 상속인이 없을 때에는 사망자와 최후까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사람이나 요양·간호한 사람, 그 밖에 특별한 연고가 있던 사람도 일정한 절차를 거쳐 상속재산의 분여청구를 할 수 있다.
재산상속의 비율은?자녀의 경우, 아들·딸, 장남·차남, 기혼·미혼에 상관없이 모두 같은 몫을 받는다. 다만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자녀 각자의 몫보다 50%를 더 받는다.
자녀 없이 사망한 자의 재산은?배우자와 부모가 공동으로 상속받는다. 이때 며느리나 사위는 시부모나 장인·장모보다 50%를 더 받는다.
대습상속은?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은?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주택임차인이 상속권자 없이 사망한 경우에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배우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상속권자가 있으나 상속권자가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 때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와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상속인 결격사유는?
①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사람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자
②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③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④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⑤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자는 상속인이 될 수 없다.
적극재산뿐만 아니라 채무 기타 재산적 의무도 상속의 대상이 된다.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 약정은?상속의 포기는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야만 효력이 있다.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 약정은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이므로 효력이 없다.
단순승인은?피상속인의 권리(적극재산)와 의무(소극재산)를 무제한·무조건으로 승인하는 상속 방법을 말한다. 상속인이 한정승인도, 상속포기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3개월의 고려기간이 경과하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또
①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②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은 때는 법정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피상속인 주소지의 사망신고 접수를 담당하는 시청이나 구청,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 민원실의 가족관계등록 담당공무원에게 할 수 있다. 조회가능한 상속재산의 범위는 피상속인의 금융재산, 토지소유, 자동차소유, 국세체납·납기미도래 고지세액·환급세액, 지방세체납·납기미도래 고지세액, 국민연금 가입유무이다.
채무를 상속 받지 않으려면?재산상속을 완전히 포기하는 방법과 상속재산에 대하여 한정승인을 하는 방법이 있다. 상속포기는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처음부터 상속권자가 아니었던 것과 같이 상속인을 완전히 상속관계에서 제외시키는 것이다. 한정승인은 가정법원에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여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하고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까지 상속채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게 하는 것이다.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위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한정승인 절차는?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여야 한다. 가정법원은 그 신고의 날짜 등을 기재한 심판서를 작성하여 고지하고, 한정승인을 한 사람은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 내에 상속채권자와 유증 받은 사람에 대하여 한정승인을 하였다는 사실과 2개월이 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상속인은 2개월의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각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변제하여야 한다.
상속포기 절차는?상속을 포기하려는 사람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서에는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가정법원은 그 신고의 날짜 등을 기재한 심판서를 작성하여 고지한다. 3개월의 고려기간이 경과한 후에 포기신고가 되었다면 상속포기가 무효로 될 수 있으며, 일단 상속포기가 수리된 때에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다.
상속포기신고자의 범위는?상속인들 중 1순위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는 2순위 이하의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하게 된다. 따라서 상속인들이 채무를 완전히 면하려면 순위 여하를 불문하고 4촌 이내의 방계혈족까지 법정상속인들 모두 상속포기를 하여야 한다. 다만 선순위 상속인들 중 1인이라도 상속한정승인을 하는 경우,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채무가 상속되지 않는다.
상속포기를 한 경우 연금수급권은?공무원연금법과 국민연금법상의 유족급여는 유족의 생활안정을 기하기 위한 것이므로 상속을 포기한 경우라도 수급자의 권리가 인정된다. 또한 피상속인이 배우자나 자녀를 보험수익자로 하여 보험계약에 가입했던 경우라면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
재산축적에 기여하거나 특별히 부양을 한 사람이 있는 경우?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를 한 사람은 자기 고유의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수를 상속분으로 받게 된다. 기여자의 기여분에 관해 상속인들 간에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은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기여의 시기와 방법, 기여의 정도, 그 밖에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기여분을 정한다.
상속재산의 분할 방법은?우선 재산의 분할 방법에 관한 유언이 있을 경우 그 유언에 따르게 된다. 유언이 없었다면 공동상속인들이 협의하여 분할할 수 있는데 이때는 반드시 법정상속분대로 나누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 분할 조정신청이나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
미성년인 자녀와 친권자가 공동상속인인 경우에는?친권자가 공동상속인인 미성년 자녀를 대리하여 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이해상반행위가 된다. 따라서 친권자는 미성년인 자녀를 위한 특별대리인을 법원에 신청, 선임하여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여야 하며, 미성년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각자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유언 및 유류분
유언의 방식은?만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유언을 할 수 있다. 그 방식은 법률이 정한 5가지 방식(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을 따라야만 효력이 있다.
효력을 갖는 유언의 내용은?유언은 유언자의 사망과 동시에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므로 법으로 정한 사항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민법이 정하고 있는 유언사항은
- 재단법인의 설립
- 친생부인
- 인지
- 미성년후견인의 지정
- 상속재산분할방법의 지정 또는 위탁
- 상속재산 분할금지
- 유언집행자의 지정 또는 위탁
- 유증
- 신탁 등이다.
따라서 도덕적인 의미를 가진 유훈이나 위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도덕적인 내용의 유언은 효력이 없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유언자 본인이 직접 유언의 내용 전부와 그 유언을 작성한 연월일, 주소, 성명을 쓰고 날인해야 한다. 한번 써놓은 자필증서에 새로 글자를 써넣거나 뺄 경우 또는 고쳐 쓸 경우에도 유언자가 도장을 찍어야 한다. 날인은 반드시 인장일 필요는 없고 무인을 찍어도 된다.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
녹음에 의한 유언은?유언자가 녹음기를 사용하여 유언의 취지, 자기의 성명 그리고 유언을 하는 연월일을 말하여 녹음해야 한다. 또한 그 녹음에 참여한 증인의 말로 그 유언이 정확하다는 것과 증인의 성명을 녹음해야 한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방법은?유언자가 성년 증인 두 사람이 입회한 가운데 공증인 앞에서 유언의 내용을 말하면 공증인이 이를 받아쓴 뒤에 증인 앞에서 낭독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모두 그 필기한 것이 유언자가 말한 내용과 일치하는가를 확인한 뒤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한다.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유언자가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유언의 내용을 쓰고 그 쓴 사람의 성명을 기재한 증서를 엄봉날인한 후, 두 사람 이상의 증인에게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봉서의 표면에 유언서의 제출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작성한 유언봉서는 그 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공증인 또는 가정법원 서기에게 제출하여 그 봉인 위에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한다.
급박한 사정에 의해 다른 방법에 의한 유언을 할 수 없을 때는?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을 할 수 있다. 성인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입회한 가운데 그중 한 사람에게 유언의 취지를 이야기해 주면 그 사람이 이를 받아쓴 뒤 낭독하여 유언자와 나머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에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면 된다. 작성한 유언서는 유언 당시 참여한 증인이나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급박한 사유가 끝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가정법원에 검인(檢認) 신청을 해야 한다.
유류분 제도란?유언에 의한 자유처분 범위를 제한하여 일정 비율의 상속재산은 유족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유언자가 제3자에게 전 재산을 증여한다고 유언했더라도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유류분의 계산은?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 가지고 있던 재산에 사망하기 전 1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더한 것에서 피상속인이 진 빚의 전액을 뺀 나머지를 가지고 법정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계산해야 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와 상속인의 특별상속분은 1년 전의 것이라도 모두 증여재산으로 산입된다.
유류분의 반환청구 시기는?유류분의 반환청구는 유언자가 사망한 사실과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이내에 할 수 있다. 또한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로부터 10년이 지나면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발급받을 수 있는 증명서의 종류는?가족관계등록부에는 가족관계 및 기본적 신분사항과 출생, 혼인, 입양, 친양자 입양, 사망 등에 관한 것 등이 기록된다. 등록부는 증명 대상에 따라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 5종류로 발급되며 각 증명서별로 현재의 신분관계만 표시하는 일반증명서와 과거의 신분관계까지 표시하는 상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그리고 상세증명서 기재 사항 중 신청인이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택한 사항을 기재한 특정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가족관계증명서에 나타나는 가족관계는?본인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로 한정되고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이들의 이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등 가족관계 특정에 필요한 사항이 기재된다. 입양의 경우 양부모를 부모로 기록한다. 다만, 단독입양한 양부가 친생모와 혼인관계에 있는 때에는 양부와 친생모를, 단독입양한 양모가 친생부와 혼인관계에 있는 때에는 양모와 친생부를 각각 부모로 기록한다. 가족관계증명서(일반)에는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만 기재되고, 가족관계증명서(상세)에는 모든 자녀가 기재된다.
기본증명서는?개인의 기본적 신분사항을 증명하는 것으로 기본증명서(일반)에는 본인의 출생, 사망, 국적상실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고, 기본증명서(상세)에는 일반증명서 기재 사항과 국적취득 및 회복, 친권, 친생부인, 개명 등이 기재된다.
혼인관계증명서는?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을 증명하는 것으로 본인과 배우자의 성명, 출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된다. 혼인관계증명서(일반)에는 현재 혼인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고, 혼인관계증명서(상세)에는 과거와 현재의 혼인 및 이혼, 이혼취소 등에 관한 사항이 모두 기재된다.
입양관계증명서는?입양관계를 증명하는 것으로 입양관계증명서(일반)에는 친생부모, 양부모 또는 양자의 인적사항 및 현재의 입양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고, 입양관계증명서 (상세)에는 일반증명서 기재사항과 과거와 현재의 입양 및 파양, 입양취소 등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다.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친양자입양관계를 증명하는 것으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일반)에는 본인 및 친생부모, 양부모 또는 친양자의 인적사항 및 현재의 친양자 입양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고,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상세)에는 일반증명서 기재사항과 과거와 현재의 친양자 입양 및 파양, 친양자 입양취소 등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다.
출생신고는?자녀의 부 또는 모가 해야 한다. 부 또는 모가 신고할 수 없을 때에는 동거하는 친족이 하여야 하고 분만에 관여한 의사나 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출생신고의무자가 1개월 내에 신고를 하지 않아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생의 신고를 할 수 있다. 출생신고서에는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분만에 직접 관여한 사람이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 작성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이나 국내 또는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는 경우에는 출생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출생신고는 자녀가 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하고 기간 내에 하지 않으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출생신고서에는 자녀의 성명·본·성별 및 등록기준지, 출생의 연월일시 및 장소, 부모의 성명·본·성별·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부모가 혼인신고 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그 사실 등을 기재해야 한다. 자녀의 이름에는 한글 또는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통상 사용되는 한자를 사용해야 한다.
출생증명서 등이 없는 경우?출생신고 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은 출생증명서나 출생사실 증명서면을 첨부할 수 없는 사유를 소명하여 법원에 출생확인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때 신청인은 생모의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생모와 출생자간 혈연관계가 있음을 소명할 수 있는 유전자검사결과표 또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 판결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가정법원에서 출생확인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여야 하고 기간 내에 하지 않으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생모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미혼부가 출생신고를 하여야 할 경우?혼인외의 자녀의 출생신고 의무자는 생모이다. 하지만 생모의 성명,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를 알지 못하는 미혼부가 출생신고를 할 경우 미혼부는 생모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사유를 기재하여 출생자와의 혈연관계를 소명할만한 유전자검사결과표 등을 첨부하여 법원의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이때 생모가 외국인이거나 출생자가 다른 남자의 친생추정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실제 나이와 등록부 상 나이가 다른 경우?가정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신청을 할 수 있다. 가족관계등록부정정허가를 받고 그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청, 구청, 읍·면 사무소에 신고해야 한다.
가족관계등록부 없는 자가 등록부를 창설하려면?가정법원에 성과 본의 창설허가를 신청하고 그 심판서를 첨부하여 가정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창설허가신청을 할 수 있다. 등록부창설허가를 받고 그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청, 구청, 읍·면 사무소에 가족관계등록창설의 신고를 하면 가족관계등록부가 만들어진다.
이름을 고쳐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개명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법정대리인은 주소지(재외국민의 경우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서울은 종로구, 중구, 강남구, 서초구, 관악구, 동작구의 경우 서울가정법원에 신청하고, 그 외 지역의 경우 각 지원에 신청함)에 개명허가신청을 할 수 있다.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는 자신의 개명허가신청을 직접 할 수 있다. 개명허가를 받고 그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청, 구청, 읍·면 사무소에 신고해야 한다.
5년 이상 행방불명인 사람의 등록부의 정리는?실종된 지 5년 이상이 지난 경우 실종선고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위 청구를 하면 법원은 실종된 사람의 생사를 확인하기 위하여 6개월 이상의 공시최고 기간을 두고 관보나 신문에 공고를 하여 이 기간 동안 생사에 관한 증거가 없으면 실종선고를 하게 된다. 실종선고가 되면 그 선고를 청구한 사람이 재판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시청, 구청, 읍·면 사무소에 신고해야 한다. 실종선고를 받으면 실종기간이 만료된 때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다.
기타
국적법
[법률 제15249호, 2017.12.19. 일부개정] [시행 2018.12.20.]
국적 취득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를 받아 법무부장관 앞에서 국민선서를 하고 귀화증서를 수여받은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귀화에는 일반귀화, 간이귀화, 특별귀화가 있는데,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적법하게 혼인신고를 한 외국인의 경우 간이귀화를 통해서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법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간이귀화(법 제6조) 중 혼인으로 인한 귀화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는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①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
②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
③ 위의 ① 이나 ② 의 기간을 채우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또는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할 수 없었던 자로서 위 ① 이나 ② 기간의 잔여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① 이나 ② 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의 혼인에 따라 출생한 미성년의 자(子)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자로서 ① 이나 ② 의 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외국인이 귀화허가를 받으려면 귀화신청서를 작성하여 출입국·외국인청장,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외국인 사무소 출장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법무부장관은 간이귀화 요건에 관하여, 배우자와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유지할 수 없었던 사유 여부, 또는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 등에 따른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증명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거주지를 현지 조사하는 등 적절한 방법으로 귀화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출입국관리법(결혼이민자관련)
[법률 제16344호, 2019.4.23. 일부개정] [시행 2019.10.24.]
결혼이민 체류자격(F-6) (법 시행령 제12조, 별표1의 2 27)
① 국민의 배우자
②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③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결혼이민(F-6)자격을 가지고 있던 외국인이 결혼 후 대한민국에 2년 이상 체류하면 귀화절차를 밟아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지만, 본인의 국적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고 대한민국 국민의 지위에 가장 가까운 체류자격인 영주(F-5)자격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할 수 있다. 영주(F-5)자격을 가지면 영주(F-5)자격 존속기간까지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고, 해외 출국 시 재입국허가 신청이 면제된다(법 제30조). 또한 내란죄, 외환죄 등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대한민국에서 강제퇴거를 당하지 않는다(법 제46조제2항). 그리고 취업에 제한이 없고, 대한민국 내에서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받는다.
체류기간 연장허가(법 제25조, 법 제25조의 2 내지 법 제25조의 4)외국인이 체류자격별로 정해진 체류기간을 초과해서 계속 체류하려는 경우에는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필요 서류를 구비하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정폭력피해자, 성폭력피해자, 아동학대피해자가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면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권리구제 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법무부장관은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체류 연장기간 만료 이후에도 피해 회복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은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할 수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158호, 2017.12.12. 일부개정] [시행 2018.6.13.]
파산면책이란(법 제305조, 제556조, 제566조)파산은 채무자가 빚을 갚기 어려운 상황에 빠진 경우, 자신의 총 재산을 환가하여 이를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변제하는 청산절차를 의미한다. 채무자는 자신의 채무를 지급할 수 없는 때 법원에 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파산선고 및 파산절차의 종결만으로는 채무자가 빚을 갚아야 할 책임이 사라지지 않는다. 채무자가 빚을 탕감받기 위해서는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는 것과는 별도로 법원의 결정으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면제받는 면책을 신청해야 한다. 이를 면책제도라 하며,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 파산 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파산 선고시 불이익은파산선고가 내려지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다.
가정폭력피해자, 성폭력피해자, 아동학대피해자가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면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권리구제 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법무부장관은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체류 연장기간 만료 이후에도 피해 회복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은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할 수 있다.
① 각종 법률상의 제한이 따른다. 사법상으로는 후견인,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다. 상법상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되며,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의 이사는 당연퇴임하게 된다. 공법상으로는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법무사, 교원, 세무사 등이 될 수 없다. 하지만 이러한 제한은 이후 면책 결정이 내려지면 모두 복권되어 없어지게 된다.
② 신원증명사항에 있어서는 면책허가결정을 받지 못하거나 면책결정이 취소된 채무자에 한해서 파산선고 확정사실이 채무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장에게 파산선고사실이 통지되고 신원증명서에 신원증명사항의 하나로 기재된다(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6조 제1항).
③ 파산을 선고받아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법원은 전국은행연합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전국은행연합회는 그 정보를 5년간 보관하게 된다. 파산선고로 인한 불이익은 채무자 본인에게만 한정된다.
①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부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리는 행위
② 채무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② 신원증명사항에 있어서는 면책허가결정을 받지 못하거나 면책결정이 취소된 채무자에 한해서 파산선고 확정사실이 채무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장에게 파산선고사실이 통지되고 신원증명서에 신원증명사항의 하나로 기재된다(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6조 제1항).
③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④ 과거 일정 기간(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5년) 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는 때 등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지만, 다음의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
① 조세
②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③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④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⑤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⑥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⑦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⑨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개인회생은
①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서
②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 5억 원, 담보채무의 경우 10억 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3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잔액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신청 또는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시까지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등에 대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