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자녀에게 부당한 대우를 한 남편에 대한 이혼 판결
- 작성일 2026-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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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 2024-1-469
담당 : 황미옥 변호사
사건명 : 이혼등
내용 :
원고(여, 30대)와 피고(남, 30대)는 2019년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그 사이에 미성년자녀인 사건본인을 두고 있다.
피고는 혼인기간 경제적 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반복적으로 원고와 사건본인에게 욕설, 폭언, 기물파손 등 폭력적 언행을 하였다.
2020년 10월경 피고는 사건본인 방 앞에 장난감 통을 두었다는 이유로 집 안의 집기들을 사건본인이 보는 앞에서 던지고 부수며 폭언을 하였다.
2024년 11월경 피고는 지인에게 빌린 돈을 게임으로 모두 잃고 원고에게 500만 원을 요구하며, 자살하겠다고 사건본인 앞에서 협박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의 이혼을 결심하고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서울가정법원 2025. 12. 18.)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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