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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전 배우자에 대한 양육비 이행명령 결정

  • 작성일 2026-02-07
  • 조회수 16회

법률구조 2025-1-204

담당 : 윤길현 변호사

사건명 : 이행명령



내용


신청인(, 30)과 피신청인(, 20)2014년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그 사이에 미성년자녀들을 두었으나 2016년 협의이혼하였다


이혼 당시 미성년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신청인이 지정되었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양육비로 이혼신고 다음날부터 자녀들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미성년자녀 1인당 월 150,000원을 매월 10일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되었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신청인은 미지급된 양육비를 지급받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결정(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5. 12. 20.)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호협***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사건의 2016. 7. 28.자 양육비부담조서에 기한 의무의 이행으로서 2025. 7.까지의 미지급 양육비 16,283,400원을 지급하되, 이 명령 고지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20개월간 월 814,17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2. 신청비용은 각자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