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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임신보호출산법에 따라 출생한 아동의 위탁부를 아동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함

  • 작성일 2026-02-07
  • 조회수 14회

법률구조 2025-1-319

담당 : 천정환 변호사

사건명 : 미성년후견인 선임



내용


청구인 겸 사건본인(, 1)20251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호출산으로 출생하여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가 등재되어 있지 않다


위 법에 따라 20252월 사건본인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장이 선임되었다


한편 사건본인의 위탁부모는 20255월 사건본인에 대한 가정위탁 결정을 받고 사건본인을 양육중이다


위탁부모는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사건본인을 친자녀처럼 양육할 예정이다


그런데 위탁부모는 사건본인에 대한 법적 권한이 전혀 없어 아동 양육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위탁부모가 사건본인의 미성년후견인이 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결정(전주지방법원 2025. 12. 18.)


1. 법정미성년후견인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장의 사건본인에 대한 후견을 종료한다.


2. 사건본인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을 선임한다.


3. 미성년후견인이 사건본인을 대리하여 다음 각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금전을 빌리는 행위

. 보증행위

. 의무만을 부담하는 행위

. 부동산 또는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 소송행위

. 상속의 승인, 한정승인 또는 포기 및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범위

4. 미성년후견인은 2025. 3. 18.까지 사건본인의 재산목록[기준일: 2016. 1. 18., 미성년자의 부모가 사망하여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 사망한 부모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조회 또는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조회 결과를 첨부할 것]을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5. 미성년후견인은 2027. 2. 18.을 시작으로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는 해까지 매년 2. 18. 후견사무에 관한 보고서(기준: 매년 1. 18.)를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