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피해로 다액의 채무가 발생한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 작성일 2026-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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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 2025-1-172
담당 : 박은정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여, 400대)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성장하였고, 고등학교 졸업 후 곧바로 골프장에 취직하여 사회생활을 시작하였다.
그러던 중 지인의 소개로 남자를 만나 교제하였는데, 남자친구의 말에 속아 명의도 대여하고, 대출도 받으면서 채무가 발생하였다.
신청인은 남자친구의 금전 요구를 거절하지 못해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고 신용카드로 채무를 돌려막으며 생활하였고, 나중에는 남자친구와의 사이에서 자녀까지 출산하면서 채무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었다.
남자친구의 사업비 마련을 위해 신청인의 대출금만 늘어나고 있던 상황에서 남자친구는 사기죄로 수감이 되었고, 신청인 또한 경찰조사까지 받는 일이 벌어졌으며 신청인에게 채무만 남게 되었다.
현재 신청인은 혼자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고, 기초생활수급비로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라 다액의 채무를 도저히 변제할 수 없는 처지이다.
이처럼 사기피해로 채무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신청인은 채무를 해결하고 장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기 위해 상담소에 개인파산 및 면책의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인천지방법원 2025. 12. 29.)
채무자를 면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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