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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전 집을 나가 연락 두절된 남편에 대한 이혼 판결

  • 작성일 2025-11-07
  • 조회수 326회

법률구조 2025-1-4


담당 : 서지연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내용 : 원고(, 60)와 피고(, 60)2004년 혼인한 법률상 부부로, 그 사이에 자녀는 없다. 피고는 2013년경 일을 하러 간다며 제주도로 거주지를 옮긴 후 11년간 연락을 거부하고 있다. 피고는 다른 사람의 전화는 받으면서 원고의 전화는 받지 않고, 메시지에도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 원고는 2024년경 피고의 주소지로 연락을 달라는 말과 함께 향후 이혼을 할 것인지 등 협의이혼의 의사를 묻는 편지를 등기우편으로 보냈다. 우체국 등기 조회 결과, 원고의 편지를 피고 본인이 수령하였다고 하였으나 피고는 그 후로도 연락이 없었다. 원고의 조카 부부가 원고를 대신해 피고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하였으나 피고는 응답을 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의 이혼을 결심하고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서울가정법원 2025. 10. 17.)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