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간 별거한 남편과의 이혼 화해권고결정
- 작성일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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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 2025-1-230
담당 : 안혜림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내용 : 원고(여, 60대)와 피고(남, 60대)는 1987년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그 사이에 성년 자녀 2명을 두고 있다. 피고는 원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혼인 초부터 여러 차례 사업을 시작하였다가 실패하기를 반복하였다. 2003년경 피고는 건설업을 운영하다 10억 원대의 부도를 냈고, 원고와 사건본인들은 지낼 곳이 없어 원고의 동생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원고는 그 때부터 현재까지 약 22년간 피고로부터 자녀 양육비를 포함한 어떠한 경제적 지원도 전혀 받지 못했고, 피고와 연락을 단절한 채 지냈다. 원고는 어린 사건본인들과 월세방을 전전하며 홀로 두 자녀의 교육비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닥치는 대로 일을 하였으나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으며, 결국 늘어나는 채무를 감당할 수 없어 개인파산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의 이혼을 결심하고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화해권고결정(대구가정법원 2025. 9. 17.)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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