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회생절차에서 미신고한 환수금 채권으로 회생절차 종결 후 공제를 주장하는 사건[대법원 2025. 12. 4. 선고 중요판결]
- 작성일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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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스크랩] 대법원-회생절차에서 미신고한 환수금 채권으로 회생절차 종결 후 공제를 주장하는 사건[대법원 2025. 12. 4. 선고 중요판결]
다음은 대법원 홈페이지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10690)
법원명: 대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24다228630 수수료 청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1. 12. 선고 2023나2008073 판결
선고일자: 2025. 12. 4.
2024다228630 수수료청구 (다) 파기환송
[회생절차에서 미신고한 환수금 채권으로 회생절차 종결 후 공제를 주장하는 사건]
◇당사자가 공제의 대상으로 약정한 양 채권 사이에 견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일방 당사자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에서 정한 회생절차가 개시되더라도 해당 공제약정이 여전히 유효한지 여부(적극)◇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는 강행규정에 반하지 않는 한 공제에 관한 약정을 할 수 있고, 공제의 요건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기준시점을 언제로 할 것인지, 공제의 의사표시가 별도로 필요한지 등을 자유롭게 정하여 당사자 사이에 그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다(대법원 2024. 8. 1. 선고 2024다227699 판결 참조). 당사자가 공제의 대상으로 약정한 양 채권 사이에 견련성이 인정된다면, 일방 당사자에 대하여 채무자회생법에서 정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라 하더라도 그 약정에 따라 공제를 허용하는 것이 회생채권자 등의 상계를 금지하고 예외적으로만 허용하는 강행규정인 채무자회생법 제145조의 취지를 잠탈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공제약정은 여전히 유효하다(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2다311736 판결 참조).
☞ 회생절차개시 후 회생계획이 인가되고 회생절차가 종결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원고의 중개로 체결된 공급계약에 대한 위탁수수료의 지급을 청구하자, 피고가 회생절차에서 신고하지 않은 월불입금 연체 및 계약실효로 인한 환수금이 원고에게 지급할 수수료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사안임
☞ 원심은, 피고의 환수금 채권은 채무자회생법이 정한 회생채권에 해당하는데, 피고가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그 채권을 신고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 따라 피고의 환수금 채권이 실권되어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탁수수료에서 위 환수금을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위탁판매계약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매월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원고는 그가 중개한 상품 공급계약이 해지되거나 연체된 경우 피고에게 이미 지급받은 수수료를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수수료 반환액이 위탁수수료 지급액보다 많을 경우 피고는 당월 위탁수수료 지급액에서 전액을 환수하고 미환수금액은 이월하거나 이행지급보증보험을 청구할 수 있고, 원고와 피고는 하나의 위탁판매계약에서 발생하는 위탁수수료 지급과 수수료 반환에 관한 채권ㆍ채무 관계를 서로 가감하여 정산하기 위해 위와 같이 약정한 것으로서 피고의 위탁수수료 지급채무와 원고의 수수료 반환채무는 그 이행에 있어 고도의 견련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이행지급보증보험 청구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피고가 원고에게 매월 지급할 위탁수수료 금액에서 그 지급기일까지 발생한 수수료 반환금액은 당연히 공제되어 대등액에서 소멸하고, 이때 별도로 피고의 의사표시가 필요하지 않으며,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공제약정에 따르면 월불입금 연체 및 계약실효로 인한 피고의 환수금 채권은 원고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기 전에 이미 공제의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정해진 기준시점에 공제의 효과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크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공제약정이 채무자회생법 제145조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생계획인가결정 전에 이미 공제약정에 따른 효과가 발생하여 소멸한 채권을 피고가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공제약정에 따른 위탁수수료 지급채무와 수수료 반환채무 소멸의 효과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본 게시물의 자료 출처는 대법원 홈페이지 내 '주요판결' 게시판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본 자료의 저작권과 관련하여 참고해야 할 법원의 저작권보호정책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대법원 홈페이지 '주요판결':http://www.scourt.go.kr/supreme/news/NewsListAction2.work?gubun=4&type=5
대한민국 법원 저작권보호정책:http://www.scourt.go.kr/portal/popup/jeojak_pop.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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