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채무자에 대한 면책 결정의 효력에 따라 확정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판단을 한 사안(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단101113)
- 작성일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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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스크랩] 서울중앙지방법원-채무자에 대한 면책 결정의 효력에 따라 확정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판단을 한 사안(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단101113)
다음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27057)
법원명: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25가단101113 청구이의
선고일자: 2025. 12. 18.
■ 판결의 요지
- 피고는 원고 등을 상대로 대여금(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함)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청구인용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음(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함)
- 그 이후 원고는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였는데, 원고에 대한 파산선고 및 파산절차가 진행된 끝에 면책 결정을 받았고 이는 그대로 확정되었음(한편, 원고는 위 파산절차에서 피고의 대여금 채권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하지는 않았음)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함) 제566조 본문 규정에 따라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대여금 채권과 관련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므로,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함
- 원고는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단서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이 면책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원고가 집행 불허를 구하고 있는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초한 채권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이 아니라 대여금 채권이라 할 것이어서 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피고의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단서 제7호에 따른 주장도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없음)
-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함
*본 게시물의 자료 출처는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게시판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본 자료의 저작권과 관련하여 참고해야 할 법원의 저작권보호정책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전국법원 주요판결': http://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ListAction.work?gubun=44
대한민국 법원 저작권보호정책:http://www.scourt.go.kr/portal/popup/jeojak_pop.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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