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회생법원- 회생담보권 조기변제 불허가 결정
- 작성일 2025-11-12
- 조회수 54회
[판결스크랩] 부산회생법원- 회생담보권 조기변제 불허가 결정
다음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26703)
법원명: 부산회생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25회합1038 회생
선고일자: 2025.09.10.
2025회합1038 회생담보권 조기변제 불허가 결정
◇ 결정 요지
회생담보권자 M이 금융리스계약 해지 후 환취권 행사를 할 우려가 있으므로 M에 대한 채무를 조기변제하겠다며 관리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132조 제2항에 따른 조기변제 허가를 신청한 사안에서, M이 주장하는 도산해지조항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포괄적 금지명령 발령 이후의 리스계약 해지 및 리스목적물 반환 통보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며, M의 주장을 받아들이더라도 회생절차개시결정 송달 이후 상당 기간동안 환취권을 행사하지 않다가 채권조사절차가 끝난 다음에 이르러서야 환취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관리인의 허가 신청서 기재 주장 및 제출된 자료에 의할 때 법 제132조 제1항, 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되므로, 관리인의 회생담보권 조기변제 허가 신청을 불허한 사안.
*본 게시물의 자료 출처는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게시판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본 자료의 저작권과 관련하여 참고해야 할 법원의 저작권보호정책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전국법원 주요판결': http://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ListAction.work?gubun=44

로그인
전체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