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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회생법원-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기각결정

  • 작성일 2025-11-12
  • 조회수 70회
[판결스크랩] 부산회생법원-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기각결정

다음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26702)

법원명: 부산회생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25라3643 개인회생
원심판결: 부산회생법원 2025. 9. 18. 자 2025개회119367 결정

2025라3643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 결정 요지


종전에 개인회생절차를 거쳐 면책 결정을 받은 사람이 면책 결정일로부터는 5년이 경과하였으나 면책 결정의 확정일로부터는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 새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사안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595조 제5호의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는 면책결정 고지일이 아니라 면책결정 확정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위 사유를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기각 사유로 들면서 법 제620조 제1항에서 개시 결정 이후라도 위 사유가 발견된 경우 필요적으로 폐지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면책결정 확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경우에는 법원이 필요적으로 이를 기각해야 한다고 본 사안.


*본 게시물의 자료 출처는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게시판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본 자료의 저작권과 관련하여 참고해야 할 법원의 저작권보호정책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전국법원 주요판결': http://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ListAction.work?gubun=44
대한민국 법원 저작권보호정책: http://www.scourt.go.kr/portal/popup/jeojak_pop.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