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회생법원-항고장각하명령에 대한 즉시항고 기각결정
- 작성일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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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스크랩] 부산회생법원-항고장각하명령에 대한 즉시항고 기각결정
다음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26701)
법원명: 부산회생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25라3524 개인회생
원심판결: 부산회생법원 2025. 7. 25. 자 2024개회10168 명령
선고일자: 2025. 8. 19.
2025라3524 항고장각하명령에 대한 즉시항고
◇ 결정 요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장을 제출하면서 인지대를 납부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항고장각하명령이 담당 재판부의 사법전자서명 완료로 적법하게 성립된 다음에는 뒤늦게 그 인지를 보정하더라도 항고장각하명령이 위법하게 되는 것이 아니므로 원심 재판장이 항고장각하명령에 대해 재도의 고안을 하지 않은 것이 적법하다고 본 사안
*본 게시물의 자료 출처는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게시판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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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전국법원 주요판결': http://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ListAction.work?gubun=44
대한민국 법원 저작권보호정책: http://www.scourt.go.kr/portal/popup/jeojak_pop.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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