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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알 수 없는 사고로 인한 다발성 손상 등으로 거동을 하지 못하는 중증 자폐증이 있는 피해자인 아들을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 양치질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폭행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

  • 작성일 2025-11-12
  • 조회수 60회
[판결스크랩] 대구지방법원-알 수 없는 사고로 인한 다발성 손상 등으로 거동을 하지 못하는 중증 자폐증이 있는 피해자인 아들을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 양치질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폭행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

다음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26681)

법원명: 대구지방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25고합88  유기치사, 장애인복지법위반
선고일자: 2025. 9. 24.

피고인은 알 수 없는 사고로 인한 다발성 손상 등으로 거동을 하지 못하는 중증 자폐증이 있는 피해자인 아들을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 양치질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폭행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

*본 게시물의 자료 출처는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게시판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본 자료의 저작권과 관련하여 참고해야 할 법원의 저작권보호정책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전국법원 주요판결':http://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ListAction.work?gubun=44

대한민국 법원 저작권보호정책:http://www.scourt.go.kr/portal/popup/jeojak_pop.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