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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피보전채권 전액에 관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따른 우선수익권을 보유하는 채권자에게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 작성일 2025-11-12
  • 조회수 62회
[판결스크랩] 서울남부지방법원-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피보전채권 전액에 관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따른 우선수익권을 보유하는 채권자에게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다음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26625)

법원명: 서울남부지방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25가합101152
선고일자: 2025. 9. 17.

금융기관인 원고들이 대출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부동산 대물변제계약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를 한 사안에서, 원고들이 위 대출금 채권의 채무자와 체결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상의 우선수익자로서 신탁부동산의 처분대금에 관하여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피보전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는데, 해당 대물변제계약 체결 당시 신탁부동산의 시가가 피보전채권인 대출원리금 잔액을 초과하여 원고들이 피보전채권 전액에 관하여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고 있었으므로, 해당 대물변제계약이 원고들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본 게시물의 자료 출처는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게시판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본 자료의 저작권과 관련하여 참고해야 할 법원의 저작권보호정책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전국법원 주요판결': http://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ListAction.work?gubun=44
대한민국 법원 저작권보호정책: http://www.scourt.go.kr/portal/popup/jeojak_pop.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