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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회생 절차가 개시되기 전부터 회생 재단에 포함된 재산(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그 소송에 패소하면 채무의 상당 부분을 면제하기로 하는 회생계획안이 마련된 사안에서,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패소가 '원물 반환 형식에 의한 패소'에 한정되는지, '가액 배상 형식의 패소'도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 작성일 2025-10-31
  • 조회수 82회

[판결스크랩] 대전고등법원-회생 절차가 개시되기 전부터 회생 재단에 포함된 재산(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그 소송에 패소하면 채무의 상당 부분을 면제하기로 하는 회생계획안이 마련된 사안에서,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패소가 '원물 반환 형식에 의한 패소'에 한정되는지, '가액 배상 형식의 패소'도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패소가 ‘원물 반환 형식에 의한 패소’에 한정된다고 보아 피고의 회생담보권이 존속한다고 판단한 사례


다음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26594)


법원명: 대전고등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25나417 근저당권말소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4. 12. 17. 선고 2023가합102499 판결

선고일자: 2025. 6. 18.


[본문내용]

회생 절차가 개시되기 전부터 회생 재단에 포함된 재산(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그 소송에 패소하면 채무의 상당 부분을 면제하기로 하는 회생계획안이 마련된 사안에서,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패소가 '원물 반환 형식에 의한 패소'에 한정되는지, '가액 배상 형식의 패소'도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패소가 ‘원물 반환 형식에 의한 패소’에 한정된다고 보아 피고의 회생담보권이 존속한다고 판단한 사례


*본 게시물의 자료 출처는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게시판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본 자료의 저작권과 관련하여 참고해야 할 법원의 저작권보호정책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전국법원 주요판결':http://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ListAction.work?gubun=44

대한민국 법원 저작권보호정책:http://www.scourt.go.kr/portal/popup/jeojak_pop.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