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원고들이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받은 단독주택에 대해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상속세 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 피고가 상속일로부터 약 1년 1개월 후 있었던 위 단독주택의 매매가를 상속일 당시 시가로 보아 상속세 처분을 한 사안
- 작성일 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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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스크랩] 서울행정법원-원고들이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받은 단독주택에 대해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상속세 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 피고가 상속일로부터 약 1년 1개월 후 있었던 위 단독주택의 매매가를 상속일 당시 시가로 보아 상속세 처분을 한 사안에서, 상속일과 매매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법원 감정가는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으로부터 9개월 내에 감정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서 감정한 것도 아니므로 그 감정가를 이 사건 주택의 시가로 사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상속세 처분을 전부 취소한 사례(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9138)
다음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26536)
법원명: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23구합69138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선고일자: 2025. 7. 24.
원고들이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받은 단독주택에 대해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상속세 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 피고가 상속일로부터 약 1년 1개월 후 있었던 위 단독주택의 매매가를 상속일 당시 시가로 보아 상속세 처분을 한 사안에서, 상속일과 매매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법원 감정가는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으로부터 9개월 내에 감정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서 감정한 것도 아니므로 그 감정가를 이 사건 주택의 시가로 사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상속세 처분을 전부 취소한 사례(2023구합69138)
*본 게시물의 자료 출처는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게시판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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