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원고가 배우자에게 회사 주식을 증여한 후 회사가 이를 자기주식 취득으로 매수하여 소각한 경우 의제배당으로 보아 원고에게 한 과세처분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건 [전주지방법원 2024구합1747, 미확정]
- 작성일 2025-10-31
- 조회수 82회
[판결스크랩] 전주지방법원-원고가 배우자에게 회사 주식을 증여한 후 회사가 이를 자기주식 취득으로 매수하여 소각한 경우 의제배당으로 보아 원고에게 한 과세처분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건 [전주지방법원 2024구합1747, 미확정]
다음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26525)
법원명: 전주지방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24구합174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선고일자: 2025. 8. 28.
□ 사안의 개요
○ 이 사건 회사는 2004년 설립된 법인으로 원고가 대표이사이고 부친 E가 사내이사였다. 원고는 2020. 7. 31. 배우자 F에게 21,000주를, E는 배우자 G에게 8,500주를 각각 증여하였고, 수증자들은 배우자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10. 8. 임시주주총회에서 자기주식 29,500주를 시가로 취득해 소각하기로 결의하고, 11. 19. F와 G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12. 9. 소각하였다.
○ 원고는 2020. 11. 20. F로부터 8억 9천여만 원, 2020. 12. 4. G로부터 3억 6천여만 원을 차용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했으며, 국세청은 이를 의제배당 회피 목적의 거래로 보아 원고에게 배당소득 6억 8천여만 원을 산정하고 종합소득세 306,075,51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
□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배우자 F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증여하면서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규정의 한도인 6억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관하여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재무구조 개선 등의 목적으로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여 소각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F는 증여받은 주식을 이익배당가능 범위 내에서 양도하였고, 이 사건 회사는 이를 양수해 본래의 목적대로 주식을 소각하였다. 이는 원고와 F가 절세의 일환으로 배우자증여공제 제도를 활용한 데 따른 결과물에 불과하고,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를 부당한 목적으로 회피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
그런데 피고는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원고가 소각목적으로 배우자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뒤 그 양도대금을 현금으로 증여한 것으로 재구성하였다. 납세자가 과세요건에 상응하는 거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단계의 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재구성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또한 원고의 행위는 국세기본법 등 세법상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이 아닌 통상적 행위에 불과하며, F는 배우자증여공제 한도가 감소했으므로 손실이 발생한 것인바 아무런 위험을 부담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결국 이 사건 행위는 정당한 세법상 인센티브 규정을 활용한 것에 불과하고 조세회피목적이 인정되거나 부당한 혜택을 받았다고 볼 수 없는데 이를 전제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관련 법리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국세기본법에서 제14조 제3항을 둔 취지는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우회하거나 변형하여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침으로써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키는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실질과세의 원칙의 적용 태양 중 하나를 규정하여 조세공평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그렇지만 한편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에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며, 또한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에는 손실 등의 위험 부담에 대한 보상뿐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이나 행위 등이 개입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그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만을 가지고 그 실질이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쉽게 단정하여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두57516 판결 등 참조).
당사자가 거친 여러 단계의 거래 등 법적 형식이나 법률관계를 재구성하여 직접적인 하나의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과세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의 법적 형식이나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회피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재산이전의 실질이 직접적인 하나의 거래를 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어야 하고, 이는 당사자가 그와 같은 거래형식을 취한 목적, 제3자를 개입시키거나 단계별 거래 과정을 거친 경위, 그와 같은 거래 방식을 취한 데에 조세 부담의 경감 외에 사업상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각각의 거래 또는 행위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러한 거래형식을 취한 데 따른 손실 및 위험부담 가능성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두46963 판결 등 참조).
□ 쟁점에 관한 판단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와 F, 이 사건 회사 사이에서 단계적으로 이루어진 증여, 주식 양도, 주식소각은 처음부터 조세회피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고, 그 실질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이 사건 회사에 양도하고 주식소각을 통하여 이익잉여금을 배당받는 것과 동일한 거래 또는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다. 피고는 이러한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인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이 사건 회사는 원고와 그 가족들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법인으로 보인다. 이 사건 회사의 주주인 원고, F, H, G이 주주총회 소집통지 없이 2020. 10. 8.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것에 동의함에 따라 2020. 10. 8. 원고 1인만이 출석하여 자기주식 취득만을 안건으로 한 주주총회를 개최하게 되었고, 이후 원고, E는 2020. 10. 12. 둘만이 출석한 상태에서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와 동일한 내용을 의결하였다. 결국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임원 혹은 주식을 실질적으로 보유한 사람으로서 이 사건 회사의 의사결정을 주도하였다고 보인다.
○ 이 사건 주주총회와 2020. 10. 12.자 이사회에서 결정한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총수(보통주식 29,500주)와 취득가액(1,257,172,000원)은 원고, E가 F, G에게 증여한 이 사건 주식의 가액 및 이들로부터 차용한 금액과 정확히 일치하는데, 그 정황상 이 사건 회사는 29,500주를 당연히 취득하는 것임을 전제로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 원고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주식의 양도 및 주식소각의 이유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한 적이 없고 이 사건 회사의 재무구조 개선이나 자금조달 등의 사업상 필요가 있었다고 볼만한 근거도 확인되지 않는다. 오히려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여 곧바로 이를 소각함으로써 결과적으로 1,257,172,000원 상당의 자산 및 자본 감소가 초래된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이로 인해 이 사건 회사가 어떠한 이익을 취했다고 볼 수도 없다.
○ 원고와 F의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F가 2020. 11. 20. 원고에게 주식양도대금을 송금하고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원고로부터 2021. 1. 25.부터 대여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매월 3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적어도 2023. 5. 31.까지 거의 매월 위 300만 원의 송금액이 며칠 뒤에 출금되어 다시 원고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 또한 인정된다.
○ 원고가 F에게 매월 송금한 300만 원이 도로 원고에게 돌아온 것은 원고가 F의 부채를 갚아 주었던 것을 F가 원고에게 변제한 것이라기보다는 원고가 F로부터 주식양도대금을 송금받으면서 해당 금액을 F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가장하기 위해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F에게 이자 명목의 돈을 송금한 다음 도로 돌려받은 것으로 봄이 자연스럽다.
○ 결국 F의 주식양도대금은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실질적인 경영주로 보이는 원고가 단기간 내에 주도한 F에 대한 이 사건 주식의 증여와 이 사건 회사의 자기주식취득, F와 사이에 작성한 소비대차계약서와 같은 각각의 거래에 독립한 경제적 목적과 실질이 존재한다거나 다른 합리적인 거래의 경제적 이유가 있었다고 보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고, 오히려 배당의제로 인한 조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함이었다고 봄이 옳다.
*본 게시물의 자료 출처는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게시판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본 자료의 저작권과 관련하여 참고해야 할 법원의 저작권보호정책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전국법원 주요판결':http://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ListAction.work?gubun=44
대한민국 법원 저작권보호정책:http://www.scourt.go.kr/portal/popup/jeojak_pop.html

로그인
전체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