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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부정행위의 피해자가 배우자로부터 위자료 합의금을 지급받은 상태에서 상간자에게 별도의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대법원 2025. 9. 11. 선고 중요판결]

  • 작성일 2025-10-31
  • 조회수 102회

[판결스크랩] 대법원-부정행위의 피해자가 배우자로부터 위자료 합의금을 지급받은 상태에서 상간자에게 별도의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대법원 2025. 9. 11. 선고 중요판결]


다음은 대법원 홈페이지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10577)


법원명: 대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24므14938   이혼 등

원심판결: 대전가정법원 2024. 7. 18. 선고 2024르5343 판결

선고일자: 2025. 9. 11.


2024므14938   이혼 등   (바)   상고기각


[부정행위의 피해자가 배우자로부터 위자료 합의금을 지급받은 상태에서 상간자에게 별도의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청구의 기초가 되는 손해액”을 원고의 청구금액보다 많은 금액으로 인정하였더라도 청구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하지 않은 경우 처분권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청구의 기초가 되는 손해액”을 원고의 청구금액보다 많은 금액으로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하지 않은 이상, 처분권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다17710 판결 등 참조).


☞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인 A와 연인관계로 지내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는데, 원고가 A를 상대로 이혼을, A와 피고를 상대로 혼인파탄에 관한 위자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공동 지급을 구하였다가, A와 사이에서는 1심에서 이혼하고 위자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받기로 화해권고결정이 성립되어 원고는 A로부터 화해권고결정에서 정한 위자료를 변제받은 후,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만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였음

☞  원심은, 피고와 A는 당초 원고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로 인해 위자료 4,000만 원을 배상할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하였고, A가 그중 2,000만 원을 변제함에 따라 피고의 채무액도 그만큼 소멸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1) 이혼한 부부나 혼인외 출생자의 생모, 생부 사이에서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는 당사자의 협의나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가 정해지기 전에는 추상적인 청구권에 불과하고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의 내용과 범위가 확정되었더라도 그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의 양육비채권은 친족법상의 신분으로부터 독립하여 처분이 가능한 완전한 재산권이라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6므751 판결, 대법원 2024. 7. 18. 자 2018스724 전원합의체 결정 등 참조). 따라서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의 내용과 범위가 확정되기 전이거나, 확정된 이후라도 그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면, 장래 양육비채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복리에 반하여 그 포기의 효력이 자녀에게 미친다고 볼 수 없다.

  2) 부모는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그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도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하며, 자녀양육의무는 부모 중 누가 친권을 행사하는 자인지 또 누가 양육권자이고 현실로 양육하고 있는 자인지를 물을 것 없이 친자관계의 본질로부터 발생하는 의무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한다(대법원 1994. 5. 13. 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 대법원 2024. 7. 18. 자 2018스724 전원합의체 결정 등 참조). 민법 제860조는 “인지는 그 자의 출생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인지판결 확정으로 법률상 부양의무가 현실화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부모의 법률상 부양의무는 인지판결이 확정되면 그 자의 출생 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양육자는 인지판결의 확정 전에 발생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부담함이 상당한 범위 내에서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3. 10. 31. 자 2023스643 결정 참조). 이는 혼인외의 자가 부양의무자를 상대로 인지판결 확정 전 미성년인 기간 동안 발생한 과거 부양료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고, 비록 혼인외의 자가 부모 일방으로부터 성년에 이르기까지 현실적으로 부양을 받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혼인외의 자는 부모의 소득과 재산 정도, 경제생활의 수준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모 일방의 부양만으로도 부모 쌍방의 생활수준에 상응하는 정도로 충분한 부양을 받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육하지 않은 부모 일방을 상대로 미성년인 기간 동안의 과거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다.


☞  미성년 혼외자의 양육친인 생모가 비양육친인 생부에 대하여 양육비 포기의사를 표시하였는데, 이후 성년에 도달한 혼외자가 직접 생부를 상대로 자신에 대한 인지와 아울러 과거 부양료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부모 한쪽의 양육비 청구권의 포기나 부모 사이의 그와 같은 약정이 미성년 자녀 고유의 부양료 청구권 행사를 방해하지 않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인지되기 전의 상황을 고려하면 부양의무의 성질이나 형평의 관념상 이를 허용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며, 원고의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고, 과거 부양료 액수를 7,000만 원으로 정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미성년 혼외자의 양육친인 생모가 비양육친인 생부에 대하여 양육비 포기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혼외자가 성년이 되어 자신이 미성년인 기간 동안의 과거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본 게시물의 자료 출처는 대법원 홈페이지 내 '주요판결' 게시판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본 자료의 저작권과 관련하여 참고해야 할 법원의 저작권보호정책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대법원 홈페이지 '주요판결':http://www.scourt.go.kr/supreme/news/NewsListAction2.work?gubun=4&type=5

대한민국 법원 저작권보호정책:http://www.scourt.go.kr/portal/popup/jeojak_pop.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