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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부동산 인도집행의 상대방이 되지 않은 공동점유자가 인도집행이 완료된 부동산에 침입한 사건 [대법원 2025. 7. 16. 선고 중요판결]

  • 작성일 2025-07-24
  • 조회수 70회

[판결스크랩] 대법원-부동산 인도집행의 상대방이 되지 않은 공동점유자가 인도집행이 완료된 부동산에 침입한 사건 [대법원 2025. 7. 16. 선고 중요판결]


다음은 대법원 홈페이지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10465)


법원명: 대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23도5553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23. 4. 12. 선고 2022노2271 판결

선고일자: 2025. 7. 16.



2023도5553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다)   상고기각



[부동산 인도집행의 상대방이 되지 않은 공동점유자가 인도집행이 완료된 부동산에 침입한 사건]


◇위법한 인도명령의 집행으로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도 그 점유는 보호되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피고인)과 딸이 공동 점유하는 이 사건 주택에 대해서, 딸을 상대로만 주택인도소송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집행관이 딸을 집행 상대방으로 하여 인도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이후 피고인이 집행종료 6시간 후 시정된 출입문을 열어 주택으로 침입하여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로 기소됨


☞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의 공동점유자임을 전제로, 공동점유자 중 1인만을 상대방으로 하여 이루어진 부동산 인도 집행은 위법하지만 그러한 집행으로 취득된 점유도 보호되어야 하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주택 침입 행위는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에 해당하고, 그와 같은 피고인의 침입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본 게시물의 자료 출처는 대법원 홈페이지 내 '주요판결' 게시판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본 자료의 저작권과 관련하여 참고해야 할 법원의 저작권보호정책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대법원 홈페이지 '주요판결': http://www.scourt.go.kr/supreme/news/NewsListAction2.work?gubun=4&type=5

대한민국 법원 저작권보호정책: http://www.scourt.go.kr/portal/popup/jeojak_pop.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