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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서 공제해야 할 채무의 범위가 문제된 사안[대법원 2025. 7. 16. 선고 중요판결]

  • 작성일 2025-07-24
  • 조회수 105회

[판결스크랩] 대법원-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서 공제해야 할 채무의 범위가 문제된 사안[대법원 2025. 7. 16. 선고 중요판결]


다음은 대법원 홈페이지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10463)


법원명: 대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24다308079 유류분반환청구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2024. 10. 23. 선고 2024나14177 판결

선고일자: 2025. 7. 16.


2024다308079   유류분반환청구   (마)   상고기각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서 공제해야 할 채무의 범위가 문제된 사안]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제3자를 위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거나 물상보증인으로서 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경우 그 채무금액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원심은, 토지의 감정평가액에서 망인의 피고를 위한 연대보증채무액 및 망인이 사망 당시 피고를 위하여 물상보증인으로 부담하고 있던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본 게시물의 자료 출처는 대법원 홈페이지 내 '주요판결' 게시판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본 자료의 저작권과 관련하여 참고해야 할 법원의 저작권보호정책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대법원 홈페이지 '주요판결': http://www.scourt.go.kr/supreme/news/NewsListAction2.work?gubun=4&type=5

대한민국 법원 저작권보호정책: http://www.scourt.go.kr/portal/popup/jeojak_pop.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