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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특정유증을 받은 자가 지정유언집행자를 상대로 유증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때 지체책임의 발생 시기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7. 16. 선고 중요판결]

  • 작성일 2025-07-24
  • 조회수 79회

[판결스크랩] 대법원-특정유증을 받은 자가 지정유언집행자를 상대로 유증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때 지체책임의 발생 시기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7. 16. 선고 중요판결]


다음은 대법원 홈페이지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10462)


법원명: 대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24다293313 유류분반환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24. 9. 11. 선고 2023나58049 판결

선고일자:  2025. 7. 16.


2024다293313   유류분반환   (다)   상고기각


[특정유증을 받은 자가 지정유언집행자를 상대로 유증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때 지체책임의 발생 시기가 문제된 사건]


◇지정유언집행자의 유증이행의무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유언집행자가 그 이행청구를 받은 때에 비로소 지체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특정유증을 받은 원고가 지정유언집행자인 피고를 상대로 유증의무의 이행을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피고의 유증이행의무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에 비로소 지체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본 게시물의 자료 출처는 대법원 홈페이지 내 '주요판결' 게시판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본 자료의 저작권과 관련하여 참고해야 할 법원의 저작권보호정책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대법원 홈페이지 '주요판결': http://www.scourt.go.kr/supreme/news/NewsListAction2.work?gubun=4&type=5

대한민국 법원 저작권보호정책: http://www.scourt.go.kr/portal/popup/jeojak_pop.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