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여러 부동산을 증여받은 수인의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5. 7. 3. 선고 중요판결]
- 작성일 2025-07-24
- 조회수 94회
[판결스크랩] 대법원-여러 부동산을 증여받은 수인의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5. 7. 3. 선고 중요판결]
다음은 대법원 홈페이지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10451)
법원명: 대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25다210352 소유권이전등기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25. 1. 24. 선고 2024나100880 판결
선고일자: 2025. 7. 3.
2025다210352 소유권이전등기 (사) 파기환송
[여러 부동산을 증여받은 수인의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을 구하는 사건]
◇증여받은 공동상속인이 수인이고, 공동상속인 1인이 여러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및 증여 후 수증자가 증여재산의 성상 등을 변경한 경우 유류분 부족액과 반환 지분의 산정방법◇
1) 민법은 유류분의 반환방법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증여 또는 유증 대상 재산 그 자체를 반환하는 것이 통상적인 반환방법이므로 유류분권리자가 원물반환의 방법으로 유류분반환을 청구하고 그와 같은 원물반환이 가능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유류분권리자가 청구하는 방법에 따라 원물반환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다71949 판결 등 참조).
2) 유류분 권리자가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때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에 비례하여 반환하여야 한다는 민법 제1115조 제2항 및 유류분 제도의 목적과 취지 등에 비추어 다른 공동상속인들 중 각자 증여받은 재산 등의 가액이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상속인만을 상대로 하여 그 유류분액을 초과한 금액의 비율에 따라서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3다11715 판결,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등 참조).
3) 유류분반환의 범위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순재산과 문제된 증여재산을 합한 재산을 평가하여 그 재산액에 유류분청구권자의 유류분비율을 곱하여 얻은 유류분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 어느 공동상속인 1인이 특별수익으로서 여러 부동산을 증여받아 그 증여재산으로 유류분권리자에게 유류분 부족액을 반환하는 경우, 반환해야 할 증여재산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115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하는 방법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유류분반환 의무자는 증여받은 모든 부동산에 대하여 각각 일정 지분을 반환해야 하는데, 그 지분은 모두 증여재산의 상속개시 당시 총가액에 대한 유류분 부족액의 비율이 된다. 다만 증여 이후 수증자나 수증자로부터 증여재산을 양수받은 사람이 자기의 비용으로 증여재산의 성상 등을 변경하여 상속개시 당시 그 가액이 증가되어 있는 경우, 위와 같이 변경된 성상 등을 기준으로 증여재산의 상속개시 당시 가액을 산정하면 유류분권리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게 되므로, 그와 같은 변경이 있기 전 증여 당시의 성상 등을 기준으로 상속개시 당시 가액을 산정해야 한다. 반면 유류분 부족액 확정 후 증여재산별로 반환 지분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증여재산의 총가액에 관해서는 상속개시 당시의 성상 등을 기준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을 산정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0다250783 판결 참조).
☞ 망인은 생전에 피고들에게 여러 부동산을 증여하였고, 피고 2는 일부 수증재산에 대한 수용보상금을 지급받거나 일부 토지를 처분하였는데, 원고들은 자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원물반환으로 피고들이 증여받은 일부 부동산에 대한 각 지분이전등기 및 증여 후 수용 또는 처분된 토지에 대한 가액반환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 2가 증여 이후 자기의 비용으로 일부 토지의 성상 등을 변경하여 상속개시 당시 그 가액이 증가되었다고 주장한 사안임
☞ 원심은, 원고들의 원물반환청구 부분에 대하여 피고들은 증여받은 부동산 중 원고들의 유류분 비율인 각 1/19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원고들의 가액반환청구 부분에 대하여 피고 2는 수용보상금 등을 유류분 비율로 나눈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으로서는 ①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부동산들의 가액을 망인이 사망한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으로 산정하되, 일부 수용된 토지의 가액은 그 수용된 때를 기준으로 상속이 개시된 때까지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였어야 하고, ② 피고 2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할 때 일부 토지의 성상이 변경되었는지 및 그와 같은 변경이 있기 전 증여 당시의 성상 등을 기준으로 상속개시 당시 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았어야 하며, ③ 피고 2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피고들이 반환해야 할 유류분액은 원고들의 각 유류분 부족액에 피고들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한 금액 전체를 분모로 하고 피고들의 유류분 초과액을 분자로 한 비율을 곱한 비율로 산정한 다음, 증여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하는 방법으로 정하였어야 한다고 보아, 단순히 원고들의 유류분 비율을 곱한 지분과 가액을 그대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본 게시물의 자료 출처는 대법원 홈페이지 내 '주요판결' 게시판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본 자료의 저작권과 관련하여 참고해야 할 법원의 저작권보호정책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대법원 홈페이지 '주요판결': http://www.scourt.go.kr/supreme/news/NewsListAction2.work?gubun=4&type=5
대한민국 법원 저작권보호정책: http://www.scourt.go.kr/portal/popup/jeojak_pop.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