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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직원 채용공고_기사(기술직)(2025.11.10공고)

  • 작성일 2025-11-10
  • 조회수 124회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신규직원 채용공고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기술직 신규 채용(기간제, 단속적 근로)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1110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null)

 

 

 

1. 채용분야 및 담당업무

 


채용분야

채용형태

인원

담당업무

선발예정직급

근무예정지

대체인력여부

기술직

(운전·시설관리)

계약직

기간제

1

시설설비, 전기관리

기관전용차운전

단속적 근로

기술직

서울지역

아니오


 

 

2. 응시자격

본소 인사규정 제5조의9에 의한 채용결격사유가 없는 자

기술직(시설관리·운전) 지원자격(, , 다 자격을 모두 갖춘 자)

. 에너지관리산업기사

. 전기산업기사

. 운전면허 1종 소지자

. 연령의 경우 본소 인사규정 제12조 제1항에 의해 정년(60) 미만인 자

 

3. 근무조건

보수 : 상담소 보수 규정에 의함(연봉 : 3,600만원)

복리후생 : 4대보험 가입, 5일 근무, 연차휴가 등

근무시간 : 7-17(휴게시간 3시간), 8-18(휴게시간 3시간), 13-22(휴게시간 2시간) 40시간 이내

근무예정일 : 2026. 1. 1. ~ 2026. 12. 31. (본소 사정에 따라 임용일 변동 가능)


 

4. 응시원서 접수

접수기간 : ‘25. 11. 10() ‘25. 11. 30() 17:00까지

접수방법 : e-mail만 접수(방문 및 우편접수는 실시하지 아니함)

공고문에 첨부된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첨부하여 (‘2025공개채용 응시(홍길동).hwp’ 형식으로 첨부) 아래 이메일 주소로 접수

접수 e-mail 주소 : apply@lawhome.or.kr

메일제목 2025공개채용응시(홍길동).hwp’으로 기재하여 접수(메일본문은 작성 금지)

e-mail 발송일시가 ‘25. 11. 30() 17:00이후인 경우에는 접수하지 않음

응시원서 상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취소 처리

 

 

5. 면접전형 합격자 제출서류

(1) 신원진술서(인사규정 별지 제3호 서식)

(2) 서약서(인사규정 별지 제4호 서식)

(3) 신원조사회보서(직원의 임명에 있어서 정부의 승인이나 동의를 요하는 직원에 한함)

(4)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뒷자리는 *로 제출)

(5)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1국민역 및 실역 미필 보충역은 병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남자직원)

(6) 면허 또는 자격증명서

(7) 경력증명서 또는 우대사항 증명서

(8) 채용신체검사서(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국가건강검진 결과로 대체가능)

(9) 가족관계증명서(주민번호뒷자리는 *로 제출)

(10) 기본증명서(주민번호뒷자리는 *로 제출)

(11)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12) 최종학력증명서 또는 학력증서 사본

(13) 사진(상반신 3개월 이내 촬영 명함판) 2

(14) 공정채용확인서

 

6. 전형절차 및 일정

 

전형절차

서류전형

 

(12.1-12.4)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12.5)

면접전형

 

(12.9)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12.12)

면접전형 합격자

서류 제출 및 조회

(12.12~12.18)

채용점검위원회

 

(12.22)

최종합격자 발표

 

(12.23)


전형일정


전형일정

일 시

비 고

지원서 접수

‘25. 11. 10. () 11. 30. () 17:00 까지

본소 홈페이지, 워크넷

서류전형

‘25. 12. 1() ~ 12. 4. () 14:00

장소 : 본소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5 12. 5. () 18:00 이후

본소 홈페이지에서 개별 확인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면접일정 및 장소 공지

면접전형

‘25. 12. 9. () 14:00

장소 : 본소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25. 12. 12. () 17:00 이후

본소 홈페이지에서 개별 확인

면접전형 합격자 서류제출 및

결격사유확인

‘25. 12. 12. () ~ ‘25. 12. 18()

합격자 제출서류 제출

채용점검위원회

‘25 12. 22. ()

내부·외부위원

최종 합격자 발표

‘25. 12. 23. ()

합격자에 한해 별도 공지 예정


 

전형방법

서류전형 : 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서류전형기준)에 따른 전형결과 고득점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를 합격자로 결정

면접전형 :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7. 유의사항

. 본소 인사규정 제5조의9에 의한 채용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임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0.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 응시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기재한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하며 임용 이후라도 직권면직 될 수 있습니다.

. 종합격 또는 임용된 후라도 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채용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 또는 채용이 취소됩니다.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 당일 퇴직 등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전형의 순위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채용담당자(1644-7077)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직무설명 (워크넷)

 

보일러, 냉난방 및 열 관련 설비 운전·관리, 안전 점검 및 보수 담당

전기기계기구의 관리, 전기 설비의 유지·보수, 시험, 운용 등 전문적인 기술 업무 담당

전기안전관리업무 담당

기관전용차 운전 및 관리

기타 시설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