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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시 배우자의 선취분을 인정하라

  • 작성일 2013-06-11
  • 조회수 10259회
재산 상속시 부부의 공동노력으로 형성된 재산에 대한 배우자의 기여가 우선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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