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보조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검색
로그인
회원가입
ENGLISH
주요 메뉴 모음
전체메뉴
디바이스용 메뉴 모음
로그인
회원가입
Korea Legal Aid Center for Family Relations
모든 가정의 수만큼 답이 있는 곳
한국가정법률상담소
SNS 공유 레이어 열기
카카오톡 메신저 공유
트위터에 공유
페이스북에 공유
부성주의원칙을 개정하라!
작성일
2013-06-11
조회수
9405회
아버지 성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조항은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해 차별한 규정이므로 부부간 합의로 자녀의 성을 정하도록 해야 한다.
현재까지 이 내용에 찬성 의견을 보내주신 분들은
40명
입니다.
위 의견에 찬성합니다.
제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