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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혼모의 부양청구권을 인정하라!
작성일
2012-01-12
조회수
11846회
비혼모가 출산 및 양육과 생계문제라는 과도한 부담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비혼모에 대한 생부의 부양의무를 규정하여야 한다.
현재까지 이 내용에 찬성 의견을 보내주신 분들은
39명
입니다.
위 의견에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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