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보조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Korea Legal Aid Center for Family Relations 모든 가정의 수만큼 답이 있는 곳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비혼모의 부양청구권을 인정하라!

  • 작성일 2012-01-12
  • 조회수 11846회
비혼모가 출산 및 양육과 생계문제라는 과도한 부담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비혼모에 대한 생부의 부양의무를 규정하여야 한다.

현재까지 이 내용에 찬성 의견을 보내주신 분들은 39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