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남편과의 이혼 조정
- 작성일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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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 2024-1-243
담당 : 김진아 변호사
사건명 : 이혼등
내용 : 원고(여, 60대)와 피고(남, 70대)는 2009년 혼인신고하였으나, 2016년 협의이혼하였고, 2017년 재결합한 법률상 부부로, 그 사이에 자녀는 없다. 원고와 피고는 혼인 초부터 다툼이 잦았고, 그럴 때마다 피고는 짐을 싸서 집을 나갔다가 일정 기간 이후 사과하며 집에 들어오기를 반복하였다. 당시 피고의 폭행도 있었으나 원고는 이혼할 생각이 없어 피고의 가정폭력을 신고하지 않다가 2016년경 도저히 참을 수 없어 피고와 협의이혼을 하였다. 그 후 2017년경 피고가 다시 잘해보자고 하여 재결합하였으나 피고는 전혀 바뀌지 않았고 피고와의 다툼이 지속되어 2023년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하기도 하였다. 2024년경 피고는 특별한 이유 없이 원고에게 화를 낸 후 원고가 취침하려고 자리에 눕자 죽이겠다고 하면서 원고의 목을 조르고 가슴을 두 번 세게 밟아 골절 상해를 입혔다. 원고는 이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피고는 접근금지 임시조치 결정을 받았다. 임시조치 결정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전화로 협박성 발언을 서슴지 않자 원고는 피고와의 이혼을 결심하고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조정(서울가정법원 2025. 6. 25.)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원고와 피고는 다음과 같이 재산분할 한다.
가. 원고와 피고는 서로 상대방의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일체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포기한다(즉, 각자 연금은 각자가 수급하기로 하며, 상대방의 연금 등에 대한 분할연금액은 0원으로 한다).
나. 그 외에 현재 각자 자신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각 명의자에게 소유권을 귀속시키고 각 채무도 각 명의자가 책임지고 변제하는 것으로 한다.
3. 원고와 피고는 상기 조정조항에서 정한 것 외에는 이후 상대방에 대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기타 손해배상금 등 이 사건 이혼과 관련된 일체의 재산상 추가 청구를 모두 포기하고, 그에 관한 일체의 분쟁(민사, 형사, 가사 등 모두 포함)도 제기하지 않는다(부제소합의).
4. 원고는 이 사건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5.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