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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남편에 대한 이혼 판결

  • 작성일 2025-10-14
  • 조회수 179회

법률구조 2024-1-406


담당 : 원의림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내용 : 원고(, 30)와 피고(, 30)2018년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그 사이에 자녀는 없다. 원고는 2019년 러시아에 해외노동자로 파견되었다가 휴대폰을 통해 대한민국의 문화와 자유, 인권에 대해 알게 된 후 2024년 대한민국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이다. 피고는 북한이탈주민으로 등록된 바 없기에 현재에도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원고는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새 삶을 시작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서울가정법원 2025. 8. 29.)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