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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은 전 배우자에 대한 양육비 이행명령 결정

  • 작성일 2025-10-14
  • 조회수 186회

법률구조 2025-1-99


담당 : 김소이 변호사


사건명 : 이행명령


내용 : 신청인(, 50)과 피신청인(, 50)2000년 혼인하여 그 사이에 1명의 자녀를 두었으나 2018년 재판상 이혼하였다. 이혼 당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신청인을 지정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비로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50만 원을 매월 20일에 지급한다는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단 한 차례도 지급하지 않아 미지급 양육비가 13,500,000원에 달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미지급된 과거 양육비를 지급 받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결정(수원가정법원 2025. 9. 19.)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수원가정법원 2018. 4. 27. 선고 2017드단****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한 양육비 지급의무의 이행으로서, 이 명령이 고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미지급양육비 13,500,000원을 지급하라.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3.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