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심판 없이 이혼한 비양육자와의 과거 양육비 조정
- 작성일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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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 2025-1-116
담당 : 장성민 변호사
사건명 : 양육비
내용 : 청구인(여, 50대)과 상대방(남, 50대)은 1995년 혼인하여 그 사이에 사건본인을 두었으나 2015년 재판상 이혼하였다. 이혼 당시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청구인을 지정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양육비에 관한 판결은 받지 않았다.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월 4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겠다고 하였으나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지급하지 않았다. 청구인은 혼인기간 중에도 상대방이 가출하고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아 경제적 어려움이 많았고, 이혼 후에도 홀로 사건본인을 양육하느라 많은 채무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청구인은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조정(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2025. 8. 26.)
1.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의 과거 양육비로 1,400만 원을 지급하되, 이를 28회 분할하여 2025. 10. 12.부터 2028. 1. 12.까지 매월 12일에 50만 원씩 지급한다. 만일, 상대방이 위 분할지급금의 지급을 2회 지체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잔액을 일시에 지급하되, 잔액에 대하여는 기한의 이익 상실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청구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심판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