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부상 잘못 등재된 부녀관계를 친생부인의 소로 바로 잡음
- 작성일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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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 2025-1-169
담당 : 서지연 변호사
사건명 : 친생부인
내용 : 사건본인(여, 5세)은 가족관계등록부상 원고(여, 30대)와 피고(남, 40대)의 자녀로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은 원고와 다른 남성과의 사이에서 출생하였다. 원고는 2016년 피고와 혼인신고를 마쳤으나 피고의 가정폭력으로 집을 나왔다. 피고와 별거 중이던 2018년경 원고는 사건본인의 친부를 만나 교제하였고, 2019년 사건본인을 출산하였다. 원고는 피고와의 혼인관계가 정리되지 않아 사건본인의 출생신고를 미루고 있다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출생신고를 하였다. 그런데 사건본인은 원고가 피고와 혼인 중 출산한 자녀이기에 피고의 자녀로 추정 받아 가족관계등록부상 피고의 자녀로 등재되었다. 이에 원고는 가족관계등록부상 잘못된 부녀관계를 바로잡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인천가정법원 2025. 9. 12.)
1. 사건본인은 피고의 친생자임을 부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