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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미지급한 전 배우자에 대한 이행명령 결정

  • 작성일 2025-07-09
  • 조회수 31회

양육비를 미지급한 전 배우자에 대한 이행명령 결정 


법률구조 2024-1-156


담당 : 이동규(원주) 변호사


사건명 : 이행명령


내용 : 신청인(여, 40대)과 피신청인(남, 40대)은 2003년 혼인한 법률혼 부부로, 그 사이에 미성년 자녀 2명을 두었으나 2010년 재판상 이혼을 하였다. 이혼 당시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신청인이 지정되고, 2011년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미성년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로 2011년 10월부터 자녀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1인당 월 20만 원을 지급한다는 조정이 성립되었다. 자녀들이 성장함에 따라 피신청인이 지급하는 양육비는 턱없이 부족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협의하여 양육비를 변경하였으나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 신청인은 2021년 양육비 변경 청구를 하여 미성년 자녀들의 양육비로 1인당 월 65만 원씩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받았다. 양육비 변경 결정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신청인은 미지급된 과거 양육비를 지급 받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결정(서울가정법원 2025. 2. 18.)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1느단*** 양육 사건의 2011. 9. 29.자 조정조서 및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느단**** 양육비 변경 사건의 2022. 2. 18.자 확정심판에 따른 의무의 이행으로 사건본인에 대한 2024. 4.까지의 미지급 양육비 중 2,000만 원을 분할하여 2025. 3.부터 20개월간 매월 말일에 100만 원씩 지급하라.


2.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