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으로 아내를 폭행하고 가출을 반복한 남편에 대한 이혼 및 위자료 판결
- 작성일 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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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으로 아내를 폭행하고 가출을 반복한 남편에 대한 이혼 및 위자료 판결
법률구조 2024-1-162
담당 : 이영임 변호사
사건명 : 이혼등
내용 : 원고(여, 50대)와 피고(남, 50대)는 2017년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에 미성년 자녀로 사건본인을 두고 있다. 피고는 혼인 초부터 매일 밤새 술을 마시고 아침에 귀가하기를 반복하였다. 이로 인한 갈등으로 말다툼이 발생하면 피고는 항상 원고를 폭행하였다. 특히, 2018년경 피고는 사건본인이 칭얼대는 것에 짜증을 내며 사건본인을 안고 있는 원고를 향해 컴퓨터를 집어던지고, 원고의 얼굴과 머리를 수차례 폭행하였다. 2019년 피고는 원고에게 욕설을 하고 집 살림살이를 손괴하였고, 2023년경 다시 원고를 폭행하는 등 지속적으로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또한 2019년경부터 수회에 걸쳐 가출을 반복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의 이혼을 결심하고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서울가정법원 2025. 6. 13.)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6.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4.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25. 6.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월 3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5.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6. 제2, 4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