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보조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Korea Legal Aid Center for Family Relations 모든 가정의 수만큼 답이 있는 곳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양육비를 미지급한 전 배우자의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 작성일 2025-07-09
  • 조회수 24회

양육비를 미지급한 전 배우자의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법률구조 2025-1-118


담당 : 이동규(서울) 변호사


사건명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내용 : 채권자(, 60)와 채무자(, 30)2010년 혼인한 법률혼 부부로, 그 사이에 미성년 자녀 2명을 두었으나 2019년 협의이혼하였다. 이혼 당시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채권자가 지정되고,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미성년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로 이혼신고 다음날부터 미성년 자녀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1인당 월 50만 원을 매월 30일에 지급한다는 양육비 부담조서가 작성되었다. 미성년 자녀들을 양육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양육비였으나 채무자는 이마저도 정당한 이유 없이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채권자는 채무자의 예금을 압류하여 미지급된 과거 양육비를 지급 받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결정(인천지방법원 2025. 5. 23.)


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목록 기재의 채권을 압류한다.


2. 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위 압류된 채권은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