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 부족으로 채무가 증대된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 작성일 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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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부족으로 채무가 증대된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법률구조 2024-1-478
담당 : 정민영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여, 70대)은 남편과 사별하고 야채 도매상을 하며 홀로 세 자녀를 키웠다. 남편 없이 홀로 자녀들을 키우는 과정에서 건강이 악화되어 심부전 판정을 받고 2006년부터 지금까지 일주일에 세 번씩 혈액 투석을 받고 있다.
신청인은 과거 사채로 힘들어하던 큰아들을 돕기 위해 가지고 있던 빌라를 팔아서 빚을 일부 갚아주었지만 이자로 인해 빚은 계속 늘어났고, 결국 큰아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다. 신청인은 아들을 잃은 상실감으로 하루하루를 고통과 슬픔 속에서 살았다. 큰아들의 부채로 인해 신청인을 비롯한 다른 식구들도 연쇄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신청인에게 물질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던 딸은 몇 년 전 의료 사고로 인해 걷지 못하게 되며 실직하였고, 작년에 개인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았다. 자녀들의 생활이 어려워짐에 따라 신청인은 매달 받던 용돈이 없어지자 생계유지를 위해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되었고,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지게 되었다.
현재 신청인은 심각한 수준의 골다공증을 앓고 있다. 무릎 연골이 다 닳아 다리가 휘고 거동이 불편하여 작년 2월 무릎 수술을 받기도 하였다. 골다공증이 심각한 상황에서 주사와 약물치료를 병행할 수 없어 생활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작년부터 투석을 받고 나면 혈압이 잘 조절되지 않아 일상생활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처럼 고령과 건강상 문제로 채무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신청인은 채무를 해결할 길이 없어 상담소에 개인파산 및 면책의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25. 5. 16.)
채무자를 면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