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를 상습적으로 학대한 남편에 대한 이혼 판결
- 작성일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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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 2024-1-412
담당 : 김남형 변호사
사건명 : 이혼등
내용 : 원고(여, 40대)와 피고(남, 60대)는 2010년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에 자녀로 사건본인을 두고 있다.
피고는 사건본인이 초등학교 2학년이 되었을 때부터 사건본인을 학대하기 시작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사건본인을 잘못 가르쳐 피고의 말을 듣지 않는다며 사건본인을 폭행하였고, 피고의 학대행위는 사건본인이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자 더욱 심해졌다.
피고는 학대행위 후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여 여러 차례 조사를 받기도 하였다.
2023년 5월경 피고는 책상으로 사건본인을 심하게 폭행하였고, 이 사건으로 접근금지 처분을 받았다.
이후 사건본인은 아동학대 후유증으로 악몽을 꾸는 등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였으며, ADHD(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진단을 받아 현재까지 치료중이다.
원고는 2024년 4월경 사건본인과 함께 집을 나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하여 현재까지 생활하고 있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의 이혼을 결심하고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2025. 5. 9.)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00,000원 및 2025. 5.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500,000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4. 제3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5.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