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를 지속적으로 폭행한 남편과의 이혼 조정
- 작성일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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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 2024-1-453
담당 : 이영임 변호사
사건명 : 이혼등
내용 :
원고(여, 70대)와 피고(남, 70대)는 1979년 혼인신고를 하고 2007년 협의이혼하였으나, 2009년 재결합한 법률상 부부이다.
원고는 피고와 혼인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인 가정폭력에 시달려 왔다.
피고는 술만 마시면 원고와 자녀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사했다.
칼을 들고 친척들까지 다 죽인다고 협박하며 원고를 밤새 괴롭히는 것이 일상이었기에 원고에게 결혼생활은 지옥과도 같았다.
2024년 10월경 피고는 원고에게 욕설을 하며 원고의 목을 조르고 과도를 들고 협박하였다.
이 과정에서 원고는 오른손 검지손가락을 칼에 베이고 우측 늑골이 골절되는 상해를 입었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의 이혼을 결심하고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조정(서울가정법원 2025. 5. 19.)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원고와 피고는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이행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025. 5. 23.까지 재산분할금으로 6,000만 원을 지급하되, 미지급 시에는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더하여 지급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서로 상대방의 연금 일체(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등을 모두 포함한다)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모두 포기한다(즉, 각자 연금은 각자가 수급하기로 하며, 상대방의 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액은 0원으로 한다).
다. 원고와 피고는 위에서 정한 것 외에는 이 사건 조정성립일 현재 원고와 피고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각 명의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하는 것으로 한다.
3. 원고와 피고는 향후 상대방에 대하여 위에서 정한 것 외에는 이 사건 이혼과 관련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기타 손해배상금 등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그에 관한 일체의 분쟁(민사, 형사, 가사 등 포함)도 제기하지 않는다(부제소합의).
4.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5.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