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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후 연락이 끊겨 40년간 별거한 배우자에 대한 이혼 판결

  • 작성일 2025-06-11
  • 조회수 32회

법률구조 2024-1-431

담당 : 김동원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내용


원고(, 60)와 피고(, 40)1985년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에 자녀는 없다. 피고는 일본 국적자이다


원고는 일본에서 생활하고자 국제결혼업체에서 상담을 받고, 업체에서 소개한 일본인과 혼인하였다


혼인신고 후 피고는 연락이 두절 되었고, 피고를 소개한 국제결혼업체도 연락이 되지 않았다


원고는 피고와 혼인신고만 했을 뿐 혼인 생활을 전혀 하지 않았고, 불법체류 상태로 일본에서 생활하다 2년 전 귀국하였다


원고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정부의 복지 혜택을 신청하고자 하였으나 법률상 배우자가 존재하여 신청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원고는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서울가정법원 2025. 5. 9.)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