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보조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Korea Legal Aid Center for Family Relations 모든 가정의 수만큼 답이 있는 곳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서울중앙지방법원-교통사고로 사망한 망인이 근로소득과 별도로 사업소득을 얻고 있었던 경우 위 각 소득을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합산액을 일실수입으로 산정한 사안(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227322 손해배상(자))

  • 작성일 2025-09-17
  • 조회수 37회

[판결스크랩] 서울중앙지방법원-교통사고로 사망한 망인이 근로소득과 별도로 사업소득을 얻고 있었던 경우 위 각 소득을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합산액을 일실수입으로 산정한 사안(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227322 손해배상(자))


다음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26544)


법원명: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22가단5227322 손해배상(자)

선고일자: 2025. 7. 24.


■ 판결의 요지


- 포터 화물차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직진 중이던 승용차의 전면부를 위 화물차량의 전면부로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승용차 조수석 탑승자가 치료를 받던 중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함(이하 사망한 위 탑승자를 ‘망인’이라 함)


- 원고들과 소외인은 망인의 자녀들로서 공동상속인이고 피고는 포터 화물차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임


-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로서 ‘일실수입’ 항목에 관하여 살펴보면,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회사에 재직하면서 근로소득을 얻는 한편 별도의 사업소득도 얻고 있었는데, 위 각 업무는 서로 독립적이어서 양립가능하고 실제로 망인이 어느 한쪽의 업무에만 전념하고 있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상실수입액을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합산하기로 함(원고 측의 주위적 주장인 노무가액설에 따라 사업소득을 산정함)


-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73세 2개월의 나이로서 65세를 도과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 전까지도 경제활동을 하면서 수입을 얻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근로 및 사업형태에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가동기한은 원고들이 구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2년이 되는 때까지로 인정함


- 원고들의 고유 위자료 외에, 망인의 일실수입 및 망인의 위자료 부분은 원고들의 상속지분에 따라 상속금액을 계산하여 피고에게 지급을 명함


*본 게시물의 자료 출처는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게시판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본 자료의 저작권과 관련하여 참고해야 할 법원의 저작권보호정책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전국법원 주요판결': http://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ListAction.work?gubun=44

대한민국 법원 저작권보호정책:http://www.scourt.go.kr/portal/popup/jeojak_pop.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