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항소인이 항소장의 인지를 유효하게 보정할 수 있는 기한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7. 24. 자 전원합의체 결정]
- 작성일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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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인이 항소장의 인지를 유효하게 보정할 수 있는 기한이 문제된 사건]
◇1. 항소인이 항소장의 인지를 유효하게 보정할 수 있는 기한(=항소장각하명령 성립 시점), 2. 인지 미보정을 이유로 항소장각하명령이 성립한 후에 인지를 유효하게 보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피고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장에 인지를 붙이지 않았고, 제1심재판장의 인지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않다가 제1심재판장이 인지 미보정을 이유로 항소장각하명령을 한 날과 같은 날 인지를 보정하였음. 이후 피고 소송대리인에게 항소장각하명령이 송달되었고 피고는 항소장각하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하였음
☞ 원심은, 항소장각하명령이 송달되기 전이자 항소장각하명령 발령일과 같은 날 피고가 인지 등 상당액을 납부하여 보정의 효과가 발생하였으므로 항소장각하명령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결정을 통하여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항소인은 항소장각하명령 성립 시점까지만 인지를 보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가 인지 등 상당액을 납부한 때와 항소장각하명령이 성립한 때의 시간상 선후관계를 밝혀 항소장각하명령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며, 항소장각하명령을 취소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하여 ① 대법관 이흥구의 반대의견, ② 대법관 오경미, 대법관 서경환의 반대의견, ③ 대법관 이숙연의 반대의견, ④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노태악의 보충의견이 있음
☞ 그중 대법관 이흥구의 반대의견 요지는 다음과 같음
- 항소장각하명령이 성립한 이후라도 항소인이 이에 대하여 적법하게 즉시항고를 제기하고 그 항고심 결정이 있기 전까지 인지를 보정하였다면 항소장각하명령에 대한 즉시항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그 각하명령을 취소하여야 함
- 인지제도의 입법목적을 고려할 때, 인지가 결과적으로 납부되었다면 그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다수의견과 같이 인지 보정을 항소장각하명령 성립 전까지만 허용하게 되면, 위반행위 내용에 비하여 항소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서 형평과 비례의 원칙에 반함. 항소장각하명령에 대한 항고심 결정이 있기까지 인지 보정을 허용하면, 위와 같은 불합리를 시정할 수 있고 항고심의 속심적 성격에도 부합함
☞ 그중 대법관 오경미, 대법관 서경환의 반대의견 요지는 다음과 같음
- 항소장각하명령이 성립한 후라도 항소장각하명령이 고지되어 효력이 발생한 날까지 항소인이 인지를 보정하였다면 항소장각하명령에 대한 즉시항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항소장각하명령을 취소하여야 함
- 인지 미보정을 이유로 한 항소장각하명령의 ‘성립’은 법원 내부의 의사결정에 불과하므로 인지 보정의 효력이나 항소장각하명령의 위법 여부는 항소장각하명령이 고지되어 이를 당사자 등 법원 외부에서도 객관적으로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는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이를 통해 소송절차의 투명성과 명확성을 높이고 항소인의 항소심 재판받을 권리도 보장할 수 있음
☞ 그중 대법관 이숙연의 반대의견 요지는 다음과 같음
- 다수의견과 같이 인지 보정의 효력은 항소장각하명령의 성립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나, 항소장각하명령의 성립과 인지 보정의 선후를 가리는 시간의 단위는 ‘일(日)’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지, ‘시(時)’를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님. 따라서 항소장각하명령이 성립한 날과 같은 날에 인지를 보정하였다면 항소인이 항소장각하명령 성립 후에 인지를 보정하였다고 할 수 없어 항소인의 인지 보정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함
- 판결서에 변론종결일이나 선고일을 기재하도록 하는 민사소송법 규정, 인지보정명령을 할 때 보정기간을 ‘일’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점, 판결의 ‘선고’와 달리 결정·명령은 성립한 ‘날’만이 객관적·외부적으로 명확할 뿐 성립한 ‘시각’은 명확하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소송행위의 성립과 효력 발생 시기의 단위는 ‘일(日)’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임. 인지가 항소장각하명령이 성립한 당일에 보정이 되었음에도 항소장각하명령이 성립한 시각과 인지를 보정한 시각을 따져서 선후를 가리는 것은 부적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