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양육비 미지급에 따라 가정법원의 감치명령 결정을 공시송달로 받은 경우에는 감치명령 결정의 내용이나 존재를 알았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부산지방법원 2025고단121)
- 작성일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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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스크랩] 부산지방법원-양육비 미지급에 따라 가정법원의 감치명령 결정을 공시송달로 받은 경우에는 감치명령 결정의 내용이나 존재를 알았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부산지방법원 2025고단121)
다음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26436)
법원명: 부산지방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25고단121 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선고일자: 2025. 7. 17.
□ 부산지방법원 2025. 7. 17. 선고 2025고단121 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양육비 미지급으로 가사소송법상 감치명령 결정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으나, 피고인과 같이 감치명령 결정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받아 감치명령 결정의 내용이나 존재를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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