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근로자 본인이 사망하였고 그 유족이 미지급 보험급여를 수령하다가 사망한 경우,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은 그 수급권자의 상속인들에게 상속된다고 판단한 사례(2023구단56609)
- 작성일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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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스크랩] 서울행정법원-근로자 본인이 사망하였고 그 유족이 미지급 보험급여를 수령하다가 사망한 경우,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은 그 수급권자의 상속인들에게 상속된다고 판단한 사례(2023구단56609)
다음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26417)
법원명: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23구단56609 미지급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 취소
선고일자: 2025. 7. 4.
[행정][사회보장] 근로자 본인이 사망하였고 그 유족이 미지급 보험급여를 수령하다가 사망한 경우,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은 그 수급권자의 상속인들에게 상속된다고 판단한 사례(2023구단56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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