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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망인이 된 부친으로부터 생전에 토지를 단독 증여받은 피고가 모친 및 다른 자녀들인 원고들에 대하여 부양의무 불이행 또는 조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증여계약 해제에 따른 소유권말소등기의무를 부담하는지 문제된 사건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4가단10830, 확정]

  • 작성일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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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스크랩] 전주지방법원-망인이 된 부친으로부터 생전에 토지를 단독 증여받은 피고가 모친 및 다른 자녀들인 원고들에 대하여 부양의무 불이행 또는 조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증여계약 해제에 따른 소유권말소등기의무를 부담하는지 문제된 사건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4가단10830, 확정]


다음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26394 )


법원명: 전주지방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24가단10830 소유권말소등기

선고일자: 2025. 6. 25.


□ 사안의 개요


○ 기초사실


▷ 피고는 2005년 5월 9일 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망인 M 소유였던 전북 순창군 L전 19,108㎡에 대해 2005년 5월 11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 사건 증여).


▷ 망인은 2013년 2월 17일 사망하였다. 원고 A는 그 배우자이고, 원고 B부터 J까지와 피고(차남)는 망인과 원고 A 사이의 자녀들로, 모두 망인의 법정상속인이다.


○ 원고들 주장 요지


▷ 피고는 이 사건 증여 이후 어머니인 원고 A에 대한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고 오히려 원고 A를 학대하는 망은행위를 하였는바, 이 사건 증여는 제55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해제할 수 있다.


▷ 또한, 이 사건 증여는 피고가 원고 A를 성실히 부양할 것을 조건으로 한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데 그 조건이 불이행되었는바, 이 사건 증여는 민법 제561조, 제544조에 따라 해제할 수 있다.


▷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은 각자 상속분의 범위 내에서 망인의 증여자 지위를 승계하여 위와 같은 사유로 발생한 이 사건 증여의 해제권을 취득하고, 그 해제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중 피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 부분은 원인 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 쟁점에 관한 판단


○ 부양의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해제 주장에 대한 판단


부양의무란 통상 부양의무자가 자신의 생활과 동일한 수준으로 피부양자의 생활을 보장할 의무를 의미하는데, 피고는 망인이 2013년경 사망한 이래 원고 A와 2023년경까지 약 10년간 함께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가 2023년경 원고 A에게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일체의 부양의무를 불이행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민법 제556조 제1항 제2호는 ‘증여자에 대하여 부양의무 있는 경우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 그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항 제1호와 달리 ‘증여자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증여자인 망인 본인이 아닌 그 배우자인 원고 A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민법 제556조 제1항 제2호의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 A는 이 사건 증여계약의 증여자 지위를 승계하므로, 원고 A의 지분 범위에 한정하여 ‘증여자에 대하여 부양의무가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558조는 ‘민법 제556조에 의한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므로, 이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이행이 완료된 이 사건 증여를 민법 제556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해제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조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해제 주장에 대한 판단


▷ 민법 제561조는 “상대부담 있는 증여에 대하여는 본절의 규정 외에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한다. 증여에 민법 제561조에 따른 상대부담 등의 부관이 붙어 있는지 또는 증여와 관련하여 상대방이 별도의 의무를 부담하는 약정을 하였는지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원하는 대립하는 의사가 있고 그것이 말 또는 행동 등에 의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외부에 표시되어 합치가 이루어졌는가를 확정하는 것으로서 사실인정의 문제에 해당하므로, 이는 그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5878 판결 등 참조).


▷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 원고들이 주장하는 부담의 내용에 관한 별도의 증여계약서나 처분문서가 제출되지 않았다. 이 사건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미 경료되었으므로 만일 이 사건 증여에 부담이 존재하였다면 등기 과정에서 제출된 계약서 등에 그와 같은 기재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원고들은 이에 대해 별다른 증명활동을 하지 않았다.


• 원고들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N 작성의 사실확인서(갑 8호증)는 그 기재에 의하더라도 망인과 피고 사이에 그와 같은 부담부 증여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직접 목격․인식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피고가 장남 노릇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원고들도 그렇게 생각하기에 반발하지 않은 것이 망인의 뜻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라는 내용으로 N의 의견이나 견해에 불과한 것으로 해석된다.


•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부담의 내용을 이루는 급부는 급부로서의 일반요건 즉 적법성, 가능성, 확정성의 내용을 구비하여야 하고, 부양의무의 내용은 다양하게 실현될 수 있다. 원고들이 주장하는 부양의무의 객체에 원고 A 뿐 아니라 망인 또한 포함되었던 것인지, 부양의무 범위가 통상적으로 법률상 인정되는 부양의무를 의미하는지 또는 이를 초과하는 특별한 부양을 의미하는지도 전혀 알 수 없다.


• 수증자가 장래 일정한 급부를 할 것을 기대하고 증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급부가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계약의 내용으로 되지 못하였다면, 그러한 기대는 증여의 동기나 행위 기초에 불과할 뿐 부담이 될 수 없다. 망인이 본인 사후 피고가 원고 A를 성실히 봉양할 것을 기대하고 이 사건 증여에 이르렀을 가능성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이제와 원고 A를 부당하게 대우함으로써 원고들이 느낄 당혹감이나 불쾌감도 이해할 수 있으나, 그와 같은 동기나 내심의 의사가 있었는지와 그것이 외부로 표시되어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편입되었는지 여부는 명백히 별개의 사실 내지 사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앞서 본 법리에 따른 증명이 필요하다.


*본 게시물의 자료 출처는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게시판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본 자료의 저작권과 관련하여 참고해야 할 법원의 저작권보호정책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전국법원 주요판결': http://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ListAction.work?gubun=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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