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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같은 집에 살다가 사망한 부친의 사망 사실을 알고도 시체를 방치한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부산지방법원 2025고단1671)

  • 작성일 2025-08-21
  • 조회수 707회

[판결스크랩] 부산지방법원-같은 집에 살다가 사망한 부친의 사망 사실을 알고도 시체를 방치한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부산지방법원 2025고단1671)


다음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26340)


법원명: 부산지방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25고단1671 시체유기

선고일자: 2025. 6. 25.



□ 부산지방법원 2025. 6. 25. 선고 2025고단1671 시체유기


□ 부친과 함께 같은 집에 거주하다가 부친이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시체를 장제 또는 감호하거나 사망 사실을 신고하지도 않은 채 시체를 방치하여 유기한 피고인에게, 부친의 사망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징역 6월의실형을 선고한 사례



*본 게시물의 자료 출처는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게시판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본 자료의 저작권과 관련하여 참고해야 할 법원의 저작권보호정책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전국법원 주요판결': http://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ListAction.work?gubun=44

대한민국 법원 저작권보호정책:http://www.scourt.go.kr/portal/popup/jeojak_pop.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