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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매수인이 부부이고, 계약 체결일이 3일 차이가 나는 두 개의 토지 지분 매매계약을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하나의 거래로 재구성 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을 적법하다고 인정한 사례 (2024구단64003)

  • 작성일 2025-08-21
  • 조회수 1205회

[판결스크랩] 매수인이 부부이고, 계약 체결일이 3일 차이가 나는 두 개의 토지 지분 매매계약을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하나의 거래로 재구성 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을 적법하다고 인정한 사례 (2024구단64003)


다음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26335)


법원명: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24구단6400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선고일자: 2025. 6. 25.


매수인이 부부이고,계약 체결일이3일차이가 나는 두 개의 토지 지분 매매계약을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하나의 거래로 재구성 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을 적법하다고 인정한 사례


*본 게시물의 자료 출처는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게시판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본 자료의 저작권과 관련하여 참고해야 할 법원의 저작권보호정책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전국법원 주요판결': http://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ListAction.work?gubun=44

대한민국 법원 저작권보호정책: http://www.scourt.go.kr/portal/popup/jeojak_pop.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