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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세 아동에게 폭력적 훈육을 가한 어린이집 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사건(창원)

  • 작성일 2025-07-04
  • 조회수 28회

[판결스크랩] 2세 아동에게 폭력적 훈육을 가한 어린이집 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사건(창원)


다음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26138)


법원명: 창원지방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24노624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등의아동학대)

선고일자: 2025.5.30.


말을 듣지 않는 아동을 밀치는 등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로 1심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유죄로 판단되어 벌금형이 선고된 사안



*본 게시물의 자료 출처는 대법원 홈페이지 내 '주요판결' 게시판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본 자료의 저작권과 관련하여 참고해야 할 법원의 저작권보호정책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대법원 홈페이지 '주요판결': http://www.scourt.go.kr/supreme/news/NewsListAction2.work?gubun=4&type=5

대한민국 법원 저작권보호정책:http://www.scourt.go.kr/portal/popup/jeojak_pop.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