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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남편을 정성으로 간병하던 50대 여성이 상황이 악화되자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다 남편을 살해하여 징역형을 선고 받은 사건(광주지방법원 2025고합89)

  • 작성일 2025-07-03
  • 조회수 14회


[판결스크랩] 남편을 정성으로 간병하던 50대 여성이 상황이 악화되자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다 남편을 살해하여 징역형을 선고 받은 사건(광주지방법원 2025고합89)



다음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26109)


법원명: 광주지방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25고합89 살인

선고일자: 2025.5.30.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헌법이 보호해야하는 불가침의 최고 규범으로 배우자라 하더라도 생명을 빼앗는 것은 합리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는 점, 간병에 의한 가족 살인의 사회적 문제를 고려하면 이런 범죄에 엄격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남편을 정성껏 돌보다가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스스로도 누구보다 깊은 죄책감을 느끼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 4년을 선고하였음



*본 게시물의 자료 출처는 대법원 홈페이지 내 '주요판결' 게시판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본 자료의 저작권과 관련하여 참고해야 할 법원의 저작권보호정책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대법원 홈페이지 '주요판결': http://www.scourt.go.kr/supreme/news/NewsListAction2.work?gubun=4&type=5

대한민국 법원 저작권보호정책:http://www.scourt.go.kr/portal/popup/jeojak_pop.html